쑨링 논문 감상

기록 2025. 2. 24. 22:04

중·한의 언론윤리강령 비교분석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Journalism Ethics Code between China and Korea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22년 1월 24일 <신경보>(新京報)의 기자가 사실 미확인 보도로 인하여 한미성년자가 사이버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극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웨이보(微博)1)에서도 '<신경보>의 부실 보도에 대해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총 4만 4천 명참가자 중 4만 3천 명이 ‘해야 한다고’ 투표하고 그 외에 482명이 ‘필요 없다고’ 투표하였다. 이 투표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압도적으로 기자는 부실보도에대한 사과나 기사를 정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신경보는 아무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신경보는 4천만 팔로워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매체로 ‘일방적인 부실보도를 일삼으며 뉴스 기사의 진실성에 어긋나고, 대중을 무시하며 책임감이 전혀 없는 언론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논의도 많이 전개됐다. 따라서 사람들이 신문기사를 믿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누구의 잘못인가? 언론윤리에 어긋나는 현상은 이미 사람들에게 언론의 이미지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나아가 언론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주었다. 이는 언론윤리에 대한 대중의 논의로 이어졌다.
>>중국의 왜곡보도 사건으로 언론윤리에 대해 심각성 인지

유상뉴스, 성과 폭력의 폭로등을 포함한 가짜뉴스가 발생하여 학자들은 이를 언론의 세속화, 비속화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게다가 매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뉴스는 오락화가 되어 갔다.
중국 언론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중국어과 진핑위안(陳平原) 교수는 2012년 6월 11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베이징대 교수들은 잘못된 언론 보도를 비판: 보도 관념이 왜곡'라는 문장을 발표했다.2) 지난 세기 50, 60년대에 베이징대학 중국어과의 <현대한어>(現代汉语) 과목은<인민일보>의 틀린 문구를 찾아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언론사에 보냈는데 오늘날 언론의 문제는 문구보다 언론의 이념적인 왜곡이 더 심하다. 특히 일부 언론인은 일부러 수용자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뉴스 보도도 개인이 쓴 문장이므로 반드시 개인적인 사고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략)
직업정신이 약한다는 게 언론인들이 언론윤리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지금 우리가 '윤리'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 규범의 요구를 말하다. 언론윤리와관련해 많은 학자들은 언론인의 직업윤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장력


6p
즉 한국은 물론 중국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언론윤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높아진 만큼 현재의 언론윤리강령 조항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윤리에 대한 연구는 더 앞서가고 있다. 한국의 언론윤리강령 제정도 중국보다 약 34년 정도로 앞서고 중국에 언론윤리에 대한 연구는한 걸음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언론윤리강령과 비교 연구하는 의미가 보인다.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최근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언론윤리강령을 비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언론제도 발전을 위해 한국을 비교연구하는 취지

19p
언론윤리에 관한 실증적 탐구는 중국 연구의 경우 언론인들이 도덕적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으며 직업윤리적 행위의 선택에 있어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몇몇 조사문항 중 '상황을 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들은 사상적으로는 옳고 그름을 잘 알지만 조건이 있거나 자신의 이익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도덕 원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도덕적 자율에 대한 자각의식이 떨어지고 처벌이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6)

20p
다른 학자의 연구를 통해 중국 언론의 직업윤리는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연구도 있다(鄭保衛, 陳絢, 2004). 가짜뉴스, 유상뉴스 등 문제가 심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언론 윤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많은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표면적으로 언급

21p
1997년 1월에 두 번째 수정을 하였으며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과거에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자 위주에서 점차 수용자 위주로 변화했다. 그리고 지방언론의 전국화, 전문 언론의 사회화, 중앙언론의 지방화 추세를 지향하여 자사를 창간하고 다양한 경영을 실시하였고 내부 구조 조정으로 사장 책임제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며, 언론인의 경쟁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와 함께서구 언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국내 언론들과 수용자를 빼앗아 경쟁이 더욱 심각해졌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 ‘유료 뉴스’가 되살아났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중국 뉴스 미디어는 국내 언론사 간의 경쟁에 대응하는 것 외에도 외신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을 국내로 생각하는 워딩. 한자어휘는 수준급이나 부족한 문장력.


23p
<신화통신사.(新华通讯社)는 1997년 2월 24일 취재, 편집인원의 언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 이름만 봐도 중국에서 유료뉴스를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9p
섬서성유림시(陜西省榆林市)의 한 임산부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 사건12)을 보면,CCTV에 따라 '임산부가 무릎을 몇 번 꿇고 손을 남편을 잡고', '시어머니는 떠났다'라는 서술이 타당성이 있고 '임산부가 아파서 무릎 꿇고 괴로운 표정으로남편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임산부를 무시하고 떠났다' 이처럼 화면만 보고 자기 관점을 담아 보도하는 것이 안 된다.
>>중국준칙의 변천은 중국언론의 사건과 함께 꼽으며 심각성을 환기시키는데 반해 한국의 준칙 할때는 기존 한국인이 해놓은 기성 연구를 읊는 정도임. 그 피인용자 상당은 지도교수.

광천총국같은 중국 기관에는 빠삭하고 중국실정에 세세한 반면, 한국의 실정은 단지 비교대상으로써만 기능할 뿐 심도있는 고찰은 이뤄지지 않음.

32p
특히 신문사건의 전개과정의 중요한 세부사항을 의도적으로 작성하여 충돌하는 상황에는 기사에 균등한 편이나 시간을 주어야 한다. 뉴스 정보 출처, 특히 직접 인용한 자료가 정확해야 한다. 제때에 발표하며 잘못은 보도는 제때에 정정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함께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한국어 비문. 중국어 기반의 어색한 문장

49p
이 사례는 한국은 정보원을 협박하는 것은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는 점은 확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정치제도를 달라서 한국 뉴스기사처럼 선거를 위해 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문법오류. 중국을 기준으로 한국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고있다.

58p
뉴스기사는 객관적이야 하고 언론인이 돈과 권력의 앞잡이가 되면 작성, 발표하는 뉴스도 뉴스의 의미를 잃게 되고 공정하지 못한 원고는 뉴스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61p
첫째,불편부당은 객관적인 보도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이다. 이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힘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야 한다.

62p
중국은 한국과 똑같은 문제점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한국의 실천요강처럼 구체적인해야 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도 실천 요강이 필요하다. 한국은 1961년 실천요강을 제정해 오늘날까지 네 번 개정을 거쳐 2021년 4월에도 부분 개정을 했다. 언론인에 대한윤리적인 요구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았다. 중국에서 지금 실천요강 같은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향후 중국에서 행동 지침을 마련할때 한국의 강령 분석이 중국 강령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중국 안거슬리게 중국의 언론준칙개정 호소


중국을 본거지로 생활을 했던 중국인이 돈받고 기사내거나 오보를 내는 중국언론의 현실에 통탄하여 한국의 언론준칙및 윤리강령 비교를 통해 중국언론도 준칙제정을 애정어리게 호소하는 논문이었다. 기본적인 문법오류가 다소 있으나 중국어가 모국어인 중국인이 작성한걸 감안하면 중급이상의 한국어 실력자로 보인다.

다만 네이버 블로그 각주 달린거보고 한양대 석사 수준 간파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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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는 1음절 1박자다. 뭔가 강조하고 싶다면 첫음을, 간곡해지면 문장 끝을 늘리지만 단어는 1음절 1박자를 가진다.

그런데 약 3년전부터 박자감이 반절이 된 일부 젊은 화자가 확산됨을 포착했다. 일부는 대체로 90년대 후반~00년대생이 었으며 경기도도 있었지만 서울생도 있었고 수도권 살면 핫플 반경이 겹치기 때문에 정확한 발상지는 오리무중이다.

예를들어 영희가 달리기 시작했다
1박자화자 : 영•희•가•달•리•기•시•작•했•다
반박자화자: 희가•달리기•싲악했다
단어를 덩어리째 말하고 1번째 음절을 명확히 2번째 음절의 자음을 흐릿하고 빠르게 읽으면서 운율감이 강하게 느껴진다. 마치 영어 스피킹 원리 처럼.
그래서 한국어원어민 양친을 둔 영어 원어민 교포들과 대화해봤는데 억양은 다르지만 2번째 음절 자음을 묵음화 하면서 반박자처리하고 빠르게 읽는 특징은 공통적이었다.
예를들어 "미국사람"이란 단어라면
1박자화자: 골고루 악센트를 줘서 미•국•싸•람 정박으로 말함
반박자화자&교포:욱스람 2음절부터 자음을 흐려버리고 반박자로 말함
교포들은 영어단어의 강세에따라 의미가 달라져서 영어에선 안그러는데, 한국의 반박자화자들은 첫음절을 강하게 하고 뒷음절 흐리는 습관을 외국어단어에도 적용시켜버리는게 특징.
교포:씨티뷔
반박자화자:이티비
교포:컴
반박자:이터(연음되어 커미터나 컾ㅣ터, 줄임말 컴•터와 전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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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특혜에는 2가지가 있다.
특혜A)한국에서 나고자라 해외에 1일도 체류하지 않은 화교(대만 또는 중국국적자)라도 부모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전형]혜택을 받는 것.
참고로 대만이나 중국 등 다른나라는 해외거주이력이 없는 경우는 [외국인전형] 자격이 없다.
https://insweet.tistory.com/852

한미중대일 대학 외국인특례입학 비교 - 화교는 공부안해도 명문대•의대 무한지원특혜! 세계유

요약외국거주요건 = 전세계대학 다 있는데 한국대학만 없음-미국 : 외국인전형 자체가 없음-중국 : 외국거주요건O-대만 : 외국거주요건O. 평생 단 1회 외국인전형으로 입학가능.-일본 : 외국거주

insweet.tistory.com


특혜B)부모 한쪽이 대만국적자이면 대만혼혈 반한국인도 [외국인전형]혜택을 받는 것.(폐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 2번은 2022년에야 정식 폐지되었지만, 특혜A는 계속되고 있다. 화교들은 특혜B가 폐지된걸 갖고 특혜A도 폐지됐다고 날조 언플하고 있는중.


근데 특혜B를 화교만 특혜준걸 <상호주의> 핑계대면서 언론과 화교들이 일제히 정당화시키기가 가관이다. 이미 폐지된 특혜B지만 얼마나 화교들이 뼛속까지 국가유공자도 못누렸던 특혜를 누렸는지 이 뿌리깊은 불공정을 <상호주의> 날조로 감추려는 작태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거 같아 파묘한다.


화교혼혈에게 외국인전형을 부여하는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어마어마한 화교특권이었는데 어떻게 가능했던건지 시초부터 매우 의문이다. 다만 대만에서 시행하니 한국에서도 <상호주의>로 시행했다는 화교들의 언플의 시작은 SBS 기사가 최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대학 입시를 총괄하는 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 문의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화교 특별전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 국적 화교면 당연히 외국인인이니, 외국인 전형 대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상호주의' 원칙상 예외를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00년대 타이완의 대학들의 외국인 전형의 지원 자격이 "지원자와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 경우"였다고 합니다. 반면, 대교협의 외국인 전형 가이드라인은 "수험생과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의 상호주의 차원에서, 다른 국적과는 달리 타이완 국적 지원자들은 부모 가운데 한 명만 외국인이면 지원할 수 있게 했고, 이를 채택한 대학들이 입시 요강에 적어 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53142

[사실은] "화교 특별전형으로 의대 간다" 사실은?

요즘 대학별 입학 전형이 한창입니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화교들은 화교 특별전형으로 의대와 한의대에 쉽게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news.sbs.co.kr

대학교육협의회가 그렇다고 하니 다른 기사들 역시 죄다 <상호주의>로 시행했다고 복붙기사만 내고, 화교는 의기양양해함

대교협이라길래 대만교육협의회인줄
"화교만 특혜준거 맞아요" 할 수 없으니까
한국인들이 중국어 모른다고
20년전 입시라고 대충 아무렇게나 지어내면 모를줄 알았지?
보통 엄두도 못내긴함
이게 다 화교들이 개나대서 그 어려운걸 해내죠.




外國學生來華留學辦法
외국인 유학생의 대만 유학에 관한 법률
民國 91 年 09 月 09 日
2002년 9월 9일

第 2 條
本辦法所稱外國學生,指未具僑生身分,且不具中華民國國籍,依本辦法
申請來華留學之外國學生。
具中華民國國籍及外國國籍之雙重國籍者,自內政部許可喪失中華民國國
籍之日起八年內,不得依本辦法申請入學高級中等以上學校。
前項所稱申請入學,以各校所訂開學日期為準。
제2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화교 신분이 아니며 중화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을 의미하며, 본 규정에 따라 대만에서 유학을 신청하는 자를 뜻한다.
중화민국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는 내무부가 중화민국 국적 상실을 허가한 날로부터 8년 이내에는 본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앞 항에서 말하는 "입학 신청"은 각 학교에서 정한 개학일 기준으로 한다.
>>구 한국나이 16세(중3) -9년(8년초과부터 가능)=7세. 즉 초등학교 입학전에 국적 포기한 대만혼혈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국인전형 시켜주겠다는 뜻. 현재는 이마저도 개정되어 대만국적을 가졌던자는 아예 외국인전형에 지원 할 수 없다.
第 3 條
外國學生申請來華留學,於完成申請就學學校學程後,如繼續在華升學,
其入學方式應與我國內一般學生相同。
제3조
외국인 유학생이 대만에서 유학을 신청하여 해당 학업 과정을 마친 후 계속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경우, 입학 방식은 대만 내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슨말이냐면 중등때 유학와서 졸업하면 고등때는 외국인전형 혜택 못받는단 소리. 고등학교 대만에서 나왔으면 짤없이 대만학생들이랑 동등하게 대학 입시해야함. 선진 대만을 배우자! 상호주의하자!
https://law.moj.gov.tw/LawClass/LawOldVer.aspx?pcode=H0110001&lnndate=20020909&lser=001

外國學生來華留學辦法 歷史法規所有條文-全國法規資料庫

歷史法規所有條文 法規名稱: 外國學生來華留學辦法 修正日期: 民國 91 年 09 月 09 日 第 1 條 為鼓勵外國學生來華留學,並輔導其學業及生活,特訂定本辦法。 第 2 條 本辦法所稱外國學生,

law.moj.gov.tw



부모 한쪽만 대만 국적인 대만 혼혈은 대만에서 외국인전형 시켜준다며?
그래서 한국도 대만 따라서 상호주의 했다며?
2000년대에는 대만 법률도 어기고 어떻게 시행했다는거냐 ㅋㅋ
글로벌 시대에 이딴 날조 어림없지
사실확인 안하고 받아쓰기나 갈기는 기자들이 제일 문제ㅉ


결론 : 대만은 한적도 없고 한국만 일방적으로 수십년동안 화교특혜로 화교 명문대 보냄
화교 특혜A 도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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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러에 잡힌 화교식 선동 바로잡음

https://m.dcinside.com/board/newconservativeparty/4829950

명문대 화교 전형 관련 팩트 및 의견 - 새로운보수당 마이너 갤러리

어쩌다 학교 서열로 뻘글을 쓰고 싶었을 뿐인데 화교 전형으로 알고리즘이 뒤덮여서 좀 알아봤다1. 화교가 외국인 전형으로 가는 '화교 전형'은 실질적으로 2021년에 폐지됨.2021년에 '대만국적자(

gall.dcinside.com


1. 화교가 외국인 전형으로 가는 '화교 전형'은 실질적으로 2021년에 폐지됨.
>>여전히 전세계 유일하게 한국에서 나고자란 화교(중국국적자)가 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주는 것은 폐지되지 않음. 화교식 말돌리기 그만.


2021년에 '대만국적자(화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도 지원 가능'이라는 입학 전형 문구를 근거로 화교 특별 전형 의혹이 불거졌음.
>>수십년에 걸쳐 화교만 대만국적 혼혈이어도 외국인전형 특혜를 준것을 2022년에야 정정한것이지.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 12조 2항 부모 둘다 외국인임을 위반한 특혜였음
화교사회에서는 위장이혼으로 꼼수써서 외국인전형 지원하는게 파다한 꿀팁임


결론부터 말하면 (1) 의대는 해당 사항이 없고, (2) 이미 주요 대학 중 일부 (서강대는 2019학년도, 성대는 2020학년도)는 이미 2018~19년에 폐지하였고, (3) 나머지 대학은 2022~2023학년도를 기점으로 폐지함.
>>(1) 의대도 해당사항이 있어서 논란이 된것이고, (2)주요대학도 오랜기간 유지 했었어서 문제인거고 (3)국정감사에서 정식 폐지했기에 그제서야 따른 대학들이 상당할 정도로 오랜 적폐고 꿀빤 대만혼혈이 부당한 학벌프리미엄 얻음. 정유라, 조민은 학위 박탈당했는데 화교는 제도적 특혜 받음.


이러한 전형이 생긴 이유도 대만의 경우에는 '지원자와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 경우'를 외국인 전형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상호주의를 위해 취한 조치임.
>>상호주의 핑계대는데 대만은 2000년대도 지원자의 한쪽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전형에 지원할 수 없고, 그런 역사가 없음(링크참조) 또한 대만에서 나고자란 외국인도 외국인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https://insweet.tistory.com/913

일명 '화교전형' 대만혼혈의 외국인전형 적용 특혜가 <상호주의설>? 파묘

화교특혜에는 2가지가 있다.특혜1)한국에서 나고자라 해외에 1일도 체류하지 않은 화교(대만 또는 중국국적자)라도 부모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전형]혜택을 받는 것. 참고로 대만이나

insweet.tistory.com




이마저도 2021년에 국정 감사에서 지적 후 폐지되었음.
>>펨코에 글쓴이랑 동일인으로 보임. 국정감사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화교 혼혈 특혜가 이어졌을것임.


[1] 「[사실은] "화교 특별전형으로 의대 간다" 사실은?」,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53142

보충적으로 https://blog.naver.com/symee_s/221503153902 참고

글쓴이가 참고하라는 블로그 내용 -화교특혜




2. 국내 학교 졸업 화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으로 대학에 갈 수 없음.
>>국내 학교 졸업한 화교는 외국인전형으로 갈 수 있음. 재외국민(외국사는 한국인)은 화교가 한국국적자도 아니고 외국거주자도 아니니 해당안됨. 재외국민(외국사는 한국인)은 외국거주조건이 있지만 외국인전형은 외국거주조건이 없어서 특혜고 문제란 것임.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음.
>>해당조항은 정원외 입학대상이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12조 제2항에 외국인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이 나와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구 교육법에서 분리 제정된거라 구 교육법에서 정한 외국인전형을 계승하고 있음.
제12조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전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②대학의 장은 1996년 8월 23일 현재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재학한 자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으로서 2000학년도까지 국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한국에서 나고자랐지만 부모가 화교인 이유로 외국인전형 혜택을 받는 화교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B%93%B1%EA%B5%90%EC%9C%A1%EB%B2%95%20%EC%8B%9C%ED%96%89%EB%A0%B9

고등교육법 시행령

www.law.go.k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고등교육법 시행령 해당호수의 상위항목인 제29조 제2항을보자. 마치 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인양 교묘하게 선동하고 있으나, 팩트는 정원외입학 대상을 열거했을 뿐이다. 글쓴이가 1호~5호를 쏙빼고 2,6,7호만 선별적으로 쓴 이유다.


https://law.go.kr/%EB%B2%95%EB%A0%B9/%EA%B3%A0%EB%93%B1%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29%EC%A1%B0

고등교육법시행령

law.go.kr




이 중 위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세칭 3특),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全)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세칭 12특)에 대한 지원 자격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전형에 대한 지원자격이 있음.[2][3][4][5]
>>세칭3특, 세칭12특은 재외국민(해외거주 한국인)의 해외거주 요건이 3년이상, 12년 이상의 해외거주요건을 의미한다. 외국인전형의 경우만 유일하게 해외거주요건 조차 없어서 어마어마한 특혜란 것이다.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흔히 아는 외국인 유학생 전형임. 졸업장에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성명이 적히는 유학생. 그나마도 요즈음엔 제6호에 해당하는 화교의 경우에는 대만 대학에 진학을 하지 한국 대학에는 진학을 안 하는 추세임. 한성화교학교 기준으로 2021년에 한국 대학 진학자가 단 1명이고 그나마도 유학생 전형 지원 여부는 불분명함.
>>이 문단은 애초에 지원자격도 아닌 대학정원을 조절가능한 대상을 기재한 고등교육법시행령을 들고와서 날조중. 부모가 외국인이면 해외 거주조건도 없이 외국인전형으로 명문대 입학하는 화교가 아닌 찐외국인 유학생으로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다. 대만대학에 지원을 하고싶어도 할수가 없다. 대만대학은 부모 둘다 외국인이어야 하고 해외거주요건이 있음ㅋㅋ 화교 한국명문대 입시학원이 버젓이 성행하는데 한성화교학교 기준 이래봤자 대만학교 진학도 12명뿐임. 원래 학생이 별로 없음. 해당자료 보니 한성화교학교만 해도 외국인전형 꿀통에 힘입어 90년대부터 한국대학진학이 초강세였고 2021년은 한부모 화교 외국인전형 불가 여파로 감소한 것인데도 당시 기준 한국대학진학반은 고3 30명, 고2는 16명이나 됨. 대만처럼 국내거주 외국인은 외국인전형 지원자격 안주는게 맞음!


그런 관계로 이는 논외로 하고 화교 대부분이 해당하는 제2호와 제7호의 경우, 즉 3특과 12특만 살펴보겠음.
>>제2호와 제7호와 3특과 12특은 글쓴이의 뇌피셜일뿐 전혀 관계 없다. 재외국민전형(외국사는 한국인)이 지원가능한 거주년수에 따라 3년/12년 지원전형이 다르다. 외국인전형만 유일하게 거주요건이 없다. 글쓴이가 날조중인 3특/12특 실제 팩트

외국인전형은 3특 12특이 없으며 재외국민전형만 거주요건이 있는 상태

https://edukorea.news/archives/6172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인학교·일반 학교 과정을 수료한 경우, 이는 '국외'에서 수학한 것이 아니므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에 대한 지원 자격이 없음. 특히 이는 북한이탈주민 전형과 비교할 경우 그 차이가 두드러짐.
>>외국인전형은 국외에서 수학요건이 자격사항이 아니여서 문제라는데 화교가 해외거주조건 있다며 거짓 날조중


이화여자대학교 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전형 지원자격을 살펴보자.
>>갑자기 새터민전형 끌고와서 새터민 판깔기ㅋㅋ


북한이탈주민 전형[6]
가. 지원자격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경우 새터민 2세는 새터민전형을 지원할 수가 없다. 본인이 북한을 이탈한 당사자여야 '북한이탈주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당연히 북한 거주이력이 있는걸 전제하기 때문에 따로 거주요건을 써놓지 않은건데 이걸 트집잡는 것이다. 그에 반해 한국사는 화교는 대를 이어 외국인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세칭 3특)[6]
>>한국인이 재외국민전형(외국거주 한국인)과 외국인전형을 잘 모른다고 재외국민전형 들고와서 날조
가. 지원자격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024년 4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함)
2)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재외국민전형(외국거주 한국인)은 단순 해외거주로 입시경쟁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특례는 부모의 국외근무도 요건으로 하고 있음
3) 국외 재학기간 산정 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4) 국외 체류일수 산정 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전(全)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세칭 12특)[7]
>>초중고 전과정을 해외에서 공부한 재외국민(해외거주 한국인)은 외국인에 준하는 재외국민전형을 주는건 중국, 대만도 마찬가지임. 전교육과정 이수자 전형을 외국인도 지원가능하긴 하지만 화교가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외국거주 출입국기록 증빙이 필요한데다가 국내초중고 나와서 지원자격이 안될 뿐더러 '부모가 외국인인 외국인전형'으로 자격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가. 지원자격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국외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아래의 어학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한 자
②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집중과정 4급 이상 수료자
③ 영어능력시험 TOEFL iBT 80, IELTS 5.5, TEPS 296 이상 취득한 자
④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자
⑤ ‘①~④’ 항목에 해당하는 수준의 한국어 또는 영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교가 인정한 자


이는 서강대, 성균관대에서도 마찬가지임.
서강대[3]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외 고교', 12특의 경우 '국외 고등학교'로 표현
>>화교가 새터민전형과 재외국민전형으로 물타기중


성균관대[4]
새터민의 경우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이면 됨, 12특의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라는 요건 있음
>>화교가 새터민전형과 재외국민전형으로 물타기중



물론 화교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3년 이상 학교를 다녔다면 상기의 요건에 따라 3특이나 12특의 지원 자격에 해당하게 됨. 그러나 일반적으로 화교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채 국내 학교(화교학교 및 외국인학교를 포함)를 졸업한다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음.
>> 날조ㄴ 외국인전형의 지원조건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임
https://insweet.tistory.com/852

한미중대일 대학 외국인특례입학 비교 - 화교는 공부안해도 명문대•의대 무한지원특혜! 세계유

요약외국거주요건 = 전세계대학 다 있는데 한국대학만 없음-미국 : 외국인전형 자체가 없음-중국 : 외국거주요건O-대만 : 외국거주요건O. 평생 단 1회 외국인전형으로 입학가능.-일본 : 외국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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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쪽.

[3]
「2026학년도 신입학 전형시행계획」, 서강대학교, 22쪽.

[4]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 성균관대학교, 50쪽.

[5]
「20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 수시모집·정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이화여자대학교, 12쪽.

[6]
같은 자료, 25쪽.

[7]
같은 자료, 24쪽.



보충적으로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ewconservativeparty&no=4830078 참고.



3.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의 수혜자는 대부분 한국계 재외국민 및 외국인임
>>재외국민 전형의 수혜자는 당연히 한국인이 맞고, 화교특혜를 부정하기 위해 한국계 외국인으로 물타기ㅋㅋ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을 통한 입학자에 대한 통계, 특히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에 한정한 통계는 찾을 수 없었지만, 재외국민 글쓰기 수업 관련 문헌과 재외국민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문헌에서는 재외국민 학생들이 한국어에 능통하거나 다른 외국인 유학생에 비해 유창하고,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음.
>>통계는 없지만 뇌피셜


특히 서울 소재 대학생 10명과 포항 소재 대학 2명을 상대로 면담 조사를 한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 12명 중 9명이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갖고 있고, 한국어와 중국어를 주요 사용 언어로 하는 참가자는 2명밖에 없는 경우 또한 확인됨. [8]
>>조남현, 「재외국민 대학생들의 한국 언어·문화 적응의 어려움에 관한 심층면담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권, 16호, 2020, 145-163
애초에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임. 모집단이 중국거주했던 한국인이 2명인건데, 화교가 외국인전형 중 2명인걸로 날조하고 있음.


또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수업에 대한 연구에서는 서강대 재학 중인 재외국민들의 대부분이 한국어 구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언급이 있었고, 연구 대상자인 글쓰기 분반 학생 41명 중 23명이 한국 대학 진학의 이유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유로 들었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동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글쓰기 수업에서 외국인·재외국민 대상 분반 4개 중 3개가 '한국계 외국인' 분반이었고, 1개만이 '비한국계 외국인' 분반이었다는 점 또한 언급하며, 재외국민 학생들의 대부분이 '한국 문화자'라는 점을 주장함.[9]
>>송명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 -재외국민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학과 언어학』, 제25호, 시학과언어학회, 2013.08. pp.131-153.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임. 수혜자도 한국인이 당연하고 한국인이니까 정체성을 가지는게 당연함. 재외국민(한국인)대학생 자료를 가져와 외국인대학생으로 물타기로 왜곡 선동 안통함.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필자의 경험 및 선행 연구에 비추어 본다면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의 수혜자는 대부분 한국계 재외국민이라 보아야 할 것임.
>>재외국민(한국인) 연구를 끌어와 외국인전형의 수혜자는 한국계라며 날조하고 있음


[8]
조남현, 「재외국민 대학생들의 한국 언어·문화 적응의 어려움에 관한 심층면담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권, 16호, 2020, 145-163

[9]
송명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 -재외국민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학과 언어학』, 제25호, 시학과언어학회, 2013.08. pp.131-153.



4. 소결

적절한 요건을 갖춘 외국 체류 경험 보유 화교는 물론 3특 및 12특의 지원 자격에 따라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으며,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 아님. 적어도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3특과 12특은 공정성의 측면에서 개선될 부분이 상당함.
>>외국체류 경험이 단 하루도 없는 화교는 물론, 재외국민에는 적용되는 3특 및 12특 지원자격이 없는 국내거주 화교의 명문대 진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는 한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입시비리이고 뿌리깊은 특혜임. 반드시 철폐해야함.


하지만 앞서 소개한 연구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수혜자의 대부분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한국계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인 점, 전형에 문제가 있다면 전형 그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건전한 담론이지, 전형의 수혜자를 비난하는 차별적인 수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건전하지 못한 담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화교가 명문대에 노력 없이 입학하고 있다'는 주장은 음모론적 서사라고 할 수 있음.
>>재외국민전형의 수혜자 당연히 한국국적자이니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는게 당연하며 재외국민 전형을 외국인전형으로 둔갑시켜 일반화하는 것은 화교를 위한 변명하기위해 억지로 왜곡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음. '화교가 명문대에 토픽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명문대 외국인전형만 확인해도 알수 있으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화교의 현실부정이라 할수 있음


5. 참고 문헌
[1]
「[사실은] "화교 특별전형으로 의대 간다" 사실은?」,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53142

[2]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쪽.

[3]
「2026학년도 신입학 전형시행계획」, 서강대학교, 22쪽.

[4]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 성균관대학교, 50쪽.

[5]
「20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 수시모집·정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이화여자대학교, 12쪽.

[6]같은 자료, 25쪽.

[7]같은 자료, 24쪽.

[8]
조남현, 「재외국민 대학생들의 한국 언어·문화 적응의 어려움에 관한 심층면담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권, 16호, 2020, 145-163

[9]
송명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 -재외국민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학과 언어학』, 제25호, 시학과언어학회, 2013.08. 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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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형으로 명문대 꿀빨며 입학한 화교, 졸업도 꿀빤다

전세계 유일하게 외국에서 살아본적도 없는, 자국에서 공부한 외국인을 '순수외국인'으로 외국인 전형을 적용하는 외국인 역차별 특혜입시는 화교의 엘리트화를 대대손손 누리는 수단으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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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서 화교글로 리퍼러에 잡혀서 발견한 커뮤글 몇개가 팩트체크인양 선동하는데 해당커뮤 활동하지 않아 블로그로 반박함

요즘 논란이 되는 입시 화교 전형 팩트체크

1. 대학에는 화교 특별 전형이 존재한다? (X)이건 입시판을 잘 모르면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는데, 보통의 대학들은 '외국인 특별전형'이라는 게 있음. 이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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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에는 화교 특별 전형이 존재한다? (X)
>> 엄밀히 화교 입시특혜. 화교만 대만국적 혼혈만 유일하게 외국인 전형 지원자격을 주는 특혜를 주었고, 전세계적으로 자국에서 교육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전형 자격을 주지않음에도 오직 한국만 화교는 지원 가능한 특혜를 줌 이를 통틀어서 '화교 특별전형'으로 통칭하는 것 뿐임.
이건 입시판을 잘 모르면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는데, 보통의 대학들은 '외국인 특별전형'이라는 게 있음. 이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교육을 받았다고 보기 힘든 사람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해외에서 교육받은 한국인, 귀화인 등이 지원하는 수시 전형임.
>>글쓴이는 '대한민국 교육을 받았다고 보기 힘든'이라고 호도함. 북한에서 교육받은 새터민과 해외에서 교육받은 한국인과 은근슬쩍 한국에서 교육받은 외국인을 동일취급하고 있음. 전세계 어디에도 자국에서 공부한 외국인을 외국인 전형으로 인정해주지 않음
그리고 화교들도 이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데,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걸까? 이는 화교들은 부모 중 한 명만 외국인(대만인)이어도 지원 가능한 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임. 하지만 이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바로 상호주의(호혜성) 때문임. 대만 대학들이 외국인 전형에서 부모 중 한 명만 외국인이어도 외국인 전형에 지원 가능하게 했었기에
우리나라의 몇몇 대학들도 그러한 입시 요강을 유지했던 것.
하지만 그마저도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화교들의 예외 조항을 폐지한 상태임.
>>애초에 화교만 그런 특혜를 준 자체가 적폐이고 화교만 불공정 특혜임. 그리고 호혜성도 실제 대만법 확인도 안한 오보임. 대만은 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대만은 2000년대에도 부 또는 모 한쪽이 대만인이면 외국인전형에 지원할 수가 없음. 또한 대만은 대만에서 교육받은 외국인은 외국인 전형에 응시 할 수 없음. 말마따나 즉각 상호주의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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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화교전형' 대만혼혈의 외국인전형 적용 특혜가 <상호주의설>? 파묘

화교특혜에는 2가지가 있다.특혜1)한국에서 나고자라 해외에 1일도 체류하지 않은 화교(대만 또는 중국국적자)라도 부모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전형]혜택을 받는 것. 참고로 대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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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필자가 위의 10개 대학들의 입시 요강을 전부 확인했음.

화교 조항은 사라졌으며,
>>실제 수십년간 있었던게 최근 논란으로 부모 한쪽만 대만 화교자의 특혜만 바로잡은 것일뿐 여전히 한국에서 나고자란 자의 외국인전형 지원 특혜는 사라지지 않음
외국인 특별전형도 수시 모집 대략 60명 중 1~3명으로
>>60명중 1~3명이라는 되도않는 기적의 수학으로 지어냄ㅋㅋㅋ
외국인 전형이라고 딸깍으로 입학되는 건 아니라는 거.
>>지원자격:수능X, 토픽 3급 딸깍 맞음
물론 자국민보다는 쉬운 난이도로 입학할 수 있지만

이건 한국 사람이 해외 대학을 지원할 때에도 유사함.

본인은 조선대학교 갈 성적으로 독일 의대 간 케이스도 봤으니...
>>응 화교식 피장파장 안통해. 조선대 갈 성적의 한국에서 교육받은 한국인이 제2외국어 독일어 열공해서 독일 의대간거랑, 조선대도 못갈 성적의 한국어 네이티브 화교가 의대가는 거랑 천지차이인걸 갖다붙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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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대일 대학 외국인특례입학 비교 - 화교는 공부안해도 명문대•의대 무한지원특혜! 세계유

요약외국거주요건 = 전세계대학 다 있는데 한국대학만 없음-미국 : 외국인전형 자체가 없음-중국 : 외국거주요건O-대만 : 외국거주요건O. 평생 단 1회 외국인전형으로 입학가능.-일본 : 외국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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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형으로 명문대 꿀빨며 입학한 화교, 졸업도 꿀빤다

전세계 유일하게 외국에서 살아본적도 없는, 자국에서 공부한 외국인을 '순수외국인'으로 외국인 전형을 적용하는 외국인 역차별 특혜입시는 화교의 엘리트화를 대대손손 누리는 수단으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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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시민인 나도 굴지의 중국 IT기업 지인한테 주워들은 얘기만으로도 거대 IT회사와 자동차 기업이 합작해서 뛰어든게 여럿일 정도로 엄청나게 투자하고 중국 차세대 동력에 사활을 걸었다고 내블로그에만도 5년전부터 중국이 테슬라 후발 노린다, 샤오미 등의 핸드폰 기업이 ioT기술로 생태계 확장하려 한다 누누히 말했는데 대체 중국이 뼈빠지게 연구에 투자하던 그 시간동안 대기업에서 원가절감에나 매몰돼 신성장동력 r&d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게 진짜 헛웃음이 난다. 재계 5위의 대기업의 자본력을 갖추고도 산업동향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며 총력을 다해도 모자를 판에 손놓고 있다가 이제사 중국SW 쓸수도? 테슬라 때도 말했지만 머리를 내주면 자동차 제조사는 하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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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YI-LljA2sc?si=du94Jad2CPFu7kex



국적보도전 : 이지메의 나쁜점 토로
국적보도후 : 한국패기



이지메를 당했다고 기사가 났지만 일부 기사들 중에는

여자는 수업중 갑자기 해머로 학생들에 휘두른 혐의 조사에 "친구 집단내에서 무시당해 울분이 쌓였어서 학교에 있던 해머로 때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라고 보도한 기사도 있는데
한국인이 간과하는게 같은 한자면 당연히 같은의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다.


대표적인 '애인'은 널리 알려져있지만 빈도로 따지면 '무시'가 더 많이 쓰이는데도 잘알려지지 않고있다.
애인 : 한국-약혼자,연인/일본-불륜상대/중국-배우자
무시 : 한국-깔보다, 능멸하다, 업신여기다/일본-투명인간취급/중국-투명인간취급


일본에선 무시의 뜻이 다르다보니 기사를 보고 일본인들은 피하기만 한건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도 심심찮게 있다.


일본어로 한국에서 말하는 '무시'를 말하려거든
見下す、バカにする、なめる라고 해야한다.



https://insweet.tistory.com/209

한국어 無視하다

일본어 無視する 한자 발음이 같아 의례 같은뜻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다르다. 일본어의 무시는 표면 그대로 (봤음에도) 대상을 못본척 없는것처럼 취급할때만 쓰고,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깔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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扫韩行动组
扫 : (쓰레기를) 쓸다, 청소하다, 소탕하다
韩 : 한국
行动 : 평범하게 행동을 뜻하기도 하지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组 : 조직, 단
소한행동조 = 한국소탕작전조직


국가 안전에 위협적인 중국인이 버젓이 돌아다니다니
중국인에 대한 비자 강화해야한다.



중국인 조차 답변하기 껄끄러울 정도


ㅡㅡㅡㅡㅡㅡㅡㅡㅡ추가
샤오홍수라는 중국플랫폼에 [소한행동조]라는 한국구매대행업체가 있다는 보도(같은 로고)를 보고 해프닝 취급해서 어이가 없다.
'착짱'이라는 중국구매대행 업체가 중국에서 스티커 붙이고 활보하고 다니게 중국 당국이 냅둘지 생각해보자.
착장에다 최고의 의미로 '짱'을 붙인건데라고 해명하면 봐줄까?
이걸 정치적 소재로 비화하는건 너무갔지만 아무일도 없는것처럼 넘기는건 안된다.
관세 탈루 자금관리법 환치기 조사부터 해라.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743543

扫韩行动组 소한행동조 이거 본 사람

길거리에서 이런 거 본 사람 있음 간체자로 扫韩行动组 소한행동조풀이하면 한국을 제거 멸망 행동조이거 뭐하는 새끼들이냐이런거를 버젓이 붙이고 다니네

m.ruliweb.com


https://insweet.tistory.com/647

민주화된 중국을 바랐던 등소평

비공개 한적 없는데 멋대로 비공개로 돌린 짱깨깨오https://youtu.be/u7E_8m9EuH4?si=URmu1x3IDQuFaYL6如果中国有朝一日变了颜色*,变成一个超级大国,也在世界上称王称霸*,만약 중국이 어느날 시국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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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nsweet.tistory.com/854

주민증위조범 중국인, 21년간 취업•부동산•의료보험까지 편취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조선족)인 A씨는 지난 2002년께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300만원을 주고 이 남성의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후 위조한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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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horts/D71KXs4GS48?feature=share


무슨 사투리 쓰는게 죄처럼 왜 사투리 쓰는걸 창피해야 하고 사투리를 안 쓸수록 자랑이 되는지

학생들이 평소대로 말하다가 질문자가 따라하니까 톤을 바꾼다 그리고 사투리 안쓰려는 사투리 구사자를 놓고 웃는다.

사투리 바보취급 그만 했으면 좋겠다. 미국에서는 동양인 특유의 발음 따라하는 거 인종차별이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킥킥거리는데 상대에게 실례다. 표준어 우월감과 사투리 멸시는 국어의 다양성을 훼손함으로써 경직화와 사고의 단절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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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슈는 충청도 사투리 그중에서도 충남 사투리다.
~껴는 청주, ~꺼 충주 충북사투리
충청도 살아봤었던 나도 인지못했었던 부분. 충청도 화자를 많이 접해보진 못했어서 표본이 부족해 통계를 낼 수 없다. 대전이나 충북은 비강을 안쓴다.
비음은 둔탁한 발성 때문에 한국인은 선호하지 않는데 매우 놀랍다.



https://m.youtube.com/watch?v=rc6247K72Oo

충남당진 출신 전직교사 충남 사투리 연구가 보니까 비성 맞다.


한국인이 일본어할때 정말 억양 완벽해도 비강을 잘 안쓴다. 요즘은 일본 젊은이로 갈수록 비강을 안써서 비슷해졌지만. 일본가수들 죄다 코창력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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