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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전통은 이렇지 않아! 고증무새가 숙지할 것
- 2023.04.15 주민증위조범 중국인, 21년간 취업•부동산•의료보험까지 편취
- 2023.04.14 윤석열 "청와대 들어갈걸"...1조넘는 혈세낭비
- 2023.04.13 한미중대일 대학 외국인특례입학 비교 - 화교는 공부안해도 명문대•의대 무한지원특혜! 세계유일 내국인 역차별- 1
- 2023.04.12 한국내 외국인 범죄자 통계
- 2023.04.11 진짜 마약넣은 중국 식당 맛집
- 2023.04.10 대통령실 또 비굴외교, 미국 CIA감청에 "보편적•일상적"이라며 미국대변 1
- 2023.04.10 대만의 반한프레임 팩폭, 양수쥔 사건의 진실
- 2023.04.08 물 120톤 틀어놓고 먹튀한 중국인 관광객
- 2023.04.07 한일협정 - '개인청구권 유효' 대외비 외교문서 30년만에 공개
글
전통은 이렇지 않아! 고증무새가 숙지할 것
신라 전통양식 고증에 맞게 복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초록 단청이 아니라,
붉은색 단청과 붉은색 기둥 그리고 특유의 지붕 양식이 나오는데
일본풍 난다, 왜색이 짙다는 이유로
결국 그 당시엔 존재하지도 않았던 조선시대풍 초록 단청으로 복원하게 됨
하지만 삼국시대 일본은 우리나라 건축양식을 열심히 베끼다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을 초빙해서 걔네들의 고대 건물들을 지었기 때문에
두 나라의 고대 건물들이 비슷하게 생긴건 사실 당연한 일이라고 함....
실제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건물은 이런 느낌에 가깝다고 함
(붉은색 단청 + 주칠을 한 기둥)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tksgk3217&logNo=221170486930
고정관념으로 역사를 한정짓지 말것
한국 500년 아니다 5000년이다.
조선보다 화려했던 삼국시대 고려시대
빨간주칠은 전통임
한옥이 단층이라는 편견
한옥은 조선시대 건축양식만으로 국한할수 없을뿐더러 2층 많았음
단층 한옥이 주류가 되는 계기는 '경신대기근'(1670-1671)
조선 최악의 기근이었다는 대기근임
조선 8도가 흉작에, 전염병까지 돌아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죽어나감
경신대기근을 계기로 사람들은 체온을 보존해서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 한옥에 필수적으로 온돌을 깔기 시작함
경신대기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17세기 '소빙하기'를 겪으면서 난방이 생존의 문제로 인식된 것
>>고려시대에도 온돌은 있었지만 노인이 있는곳에만 깔았음
일찍이 여러 기로(耆老)들의 말을 듣건대, “백 년 전에 있던 공경대부의 큰 주택을 손꼽아 보면 그 가운데 온돌은 1~2간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노인과 병든 자가 거처하기 위한 곳이요, 나머지는 모두 판자 위에서 거처했으니, 마루방 가운데에 병풍을 두르고 두터운 요를 깔아 여러 자녀가 거처하는 방을 삼았으며, 온돌에도 또한 마통신(馬通薪)을 때어 연기만 나게 할 뿐이었으니, 《소학》에 이른바, ‘청당(廳堂) 사이 휘황(幃幌)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하였다. 지금은 백성의 형편이 옛날보다 곱절이나 가난한데 사치는 10배가 늘었으니,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다.
성호사설 인사문(人事門)
침어판청(寢於板廳)- 마루판자에 거처함
조선시대 건물은 단층이다?
1461 기록에 첫등장 - 1623 인조반정 소실 - 1647 재건- 동궐도 그림 - 1833 화재 소실 - 1834 재건
http://luckcrow.egloos.com/2562961
https://m.blog.naver.com/lnn0909/22073665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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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민증위조범 중국인, 21년간 취업•부동산•의료보험까지 편취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조선족)인 A씨는 지난 2002년께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300만원을 주고 이 남성의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후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21년간 국내에서 한국인 행세를 하며 체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도용한 신분증을 이용해 전기시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으며 의료보험 서비스까지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랜 기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버젓이 한국인 행세를 했지만, A씨 검거 당시까지도 그의 고용자는 물론 피해자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인 20대 초반에 신분증을 도용당한 것이라 피해 사실을 장기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4081100063
한국에서 주민증 위조 범죄하는 중국인
중국인의 위조범죄는 매우 오래된 종특이다.
외국에선 한국여권으로 한국인 사칭
“中 간첩, 위조 한국여권 들고 대만서 정치공작”
왕 씨는 “상부에서는 제게 위조한 한국여권을 주면서 대만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군대를 관리하고, 대만 친중파들의 정계 진출, 총통 선거에서 친중파 후보를 도우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런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중국 당국이 국민당의 유력 총통후보이자 친중파인 한궈위 가오슝 시장에게 2000만 위안(한화 33억4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25/2019112500244.html
https://imnews.imbc.com/replay/2013/nwdesk/article/3384461_30357.html
https://m.kmib.co.kr/view.asp?arcid=0009314619
"호주한인 불체자 2천700명"…알고보니 대부분 조선족
조선족들은 과연 다 진짜 조선족일까?
문서 위조해 조선족 1071명 불법 입국시킨 60대 남성 '실형'
A씨 일당은 호적등본부터 주민등록증, 초청장, 각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친지 초청 방식이나 상용 목적 초청 형식으로 불법 입국을 돕고, 피초청인당 약 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1062410474299037
<중국동포 법률상식> 선의의 피해자 만드는 '문서 위조'
이민정 승인 2014.03.21 09:38
이민정 변호사
【중국동포신문=오피니언】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관하여 국가정보원 협력자인 중국동포의 증거 위조 논란으로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사건의 진위여부야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지만, 한편으로 이 사건에 중국동포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동포와 관련한 사건에 있어 중국동포들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한 행정청의 불신이 증폭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쉽게 위조되는 중국 문서양식
중국동포와 관련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종종 중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를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문서는 공통된 양식이나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지 위에 일정한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하여 담당청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보기에도 과연 이것이 진정한 문서인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적인 문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A4 종이에 커다란 도장 하나만 찍혀 있는 것이 전부이고 그 도장이라는 것 또한 육안으로 보기에도 복잡하지 않아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위조가 가능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실제로 중국동포와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로 판명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가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중국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하여 중국 공증처의 공증뿐만 아니라 외교부의 인증까지 거쳤어도 이를 위조로 의심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유지하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였던 사건 중에서도 문서를 위조한 경우가 아님에도 위조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 억울함을 당한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신원불일치자가 아님에도 신원불일치자로 오인을 받아 출국명령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중국 공안국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중국 서류는 기본적으로 위조된 것이 많으니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험난한 입증과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신원불일치자가 아님을 입증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명령을 직권취소하기까지 하였지만, 그러는 사이 의뢰인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많은 것을 잃었기에 사건을 진행하는 대리인으로서도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문서 위조, 무거운 처벌 기억해야
사실 중국에서 문서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결국 제출된 문서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시비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동안 위명 여권을 비롯하여 각종 위조 서류를 제출하였던 중국동포들의 잘못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문서인 줄 알고 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번 사건을 통해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에게 커다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위조문서의 문제는 단순히 당사자의 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이 진정한 문서를 발급받은 사람들마저 위조문서로 오인 받아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위조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커다란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동포 중에는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증거를 위조하고 싶은 유혹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본인이 문서위조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관련 행정청으로 하여금 중국동포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낳게 하여 다른 동포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https://www.dongp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8943
중국 자체가 동네에 문서위조집이 판쳐서 공안들도 공문서 안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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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마약넣은 중국 식당 맛집 (0) | 2023.04.11 |
글
한미중대일 대학 외국인특례입학 비교 - 화교는 공부안해도 명문대•의대 무한지원특혜! 세계유일 내국인 역차별-
미국
[하버드대학교]
https://college.harvard.edu/admissions/apply/international-applicants
내국인과 똑같이 SAT등으로 경쟁
추천서+성적표+sat+영어시험성적(외국수학자에 한해 토플, 아이엘츠 등)
[예일대학교]
https://admissions.yale.edu/applying-yale-international-student
내국인과 동일경쟁ㅇㅇ
[스탠포드 대학교]
For international citizens, your request for need-based financial aid will be a factor in our admission evaluation. Financial aid at Stanford is based on the family’s demonstrated financial need and we will meet the full need of all admitted students regardless of citizenship.
국제 시민의 경우, 필요에 따른 재정 지원 요청이 우리의 입학 평가에 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재정 지원은 입증된 가족의 재정적 필요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는 시민권에 관계없이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https://admission.stanford.edu/apply/international/index.html
내국인 동일경쟁 외국인은 장학금 제한있음
중국
[북경대학교 외국인 전형]
一、申请资格
1.申请者原则上要求年龄在18周岁至25周岁之间(以2005年9月1日起计算),身心健康,高中毕业或以上学历,品学兼优,符合《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相关规定,持外国有效护照的非中国籍公民,对华友好,无违法犯罪记录。
2.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和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有关规定【教外函〔2020〕12号】,父母双方或一方为中国公民并定居在外国,本人出生时即具有外国国籍的,不具有中国国籍。其作为外国留学生申请者,须于2019年4月30日之前持有有效的外国护照或国籍证明文件,且从2019年4月30日至2023年4月30日期间有在外国实际居住2年以上的记录(一年中实际在外国居住满9个月可按一年计算,以入境和出境签章为准)。
1. 신청자격
1.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만 18세에서 25세 사이(2005년 9월 1일부터 계산), 심신이 건강하고,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으며, 품행이 우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외국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비중국 국적 시민, 대중 우호, 불법 범죄 기록이 없습니다.
>>나이요건+건강진단확인서+범죄이력확인서도 요건
2.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관련 규정 [교외서한[2020]12호]에 따르면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시민권자이며 외국에 정착하고 본인이 태어났을 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중국 국적을 갖지 않습니다.외국인 유학생 신청자는 2019년 4월 30일까지 유효한 외국 여권 또는 국적 증명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2019년 4월 30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2년 이상 외국에 실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1년 중 실제 외국에 거주한 지 9개월은 1년으로 계산되며, 입출국 서명 기준).
>>부모가 중국인이더라도 외국에서 정착+출생시부터 외국 국적+고등학교 기간 동안 외국 실거주
참고로 중국은 2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서 부모 한쪽이 중국인인일 때 중국국적을 선택하지 않거나 미국에서 태어나 속지주의로 미국국적을 택하면 외국인이고, 국적회복도 까다로움.
서류전형합격하면 입학시험있음
https://www.isd.pku.edu.cn/undergraduate/program/detail/7913.html
[청화대학교 외국인 전형]
북경대학교랑 지원자격 동일
http://goglobal.tsinghua.edu.cn/tutorial/VaPEEKQ5zm
아예 중국 교육부가 문서로 지침 박아놓음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5조에 따르면, 부모 중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외국에 정착했으며 출생 당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본교에 유학생으로 입학하여 전문대학 수준에서 공부할 경우, 본교의 다른 등록 자격 외에도 유효한 외국 여권 또는 국적 증명서를 2년 이상 소지해야 합니다. 4년(포함), 최근 4년 해당연도(입학년도 4월 30일 기준)에 실제로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1년은 1년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출입국 스탬프가 우선합니다) .
>>중국입장에서 재외국민이 낳은 외국국적 의 중국인 2세(화교)든 진짜 외국인이든 똑같이 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만이 외국인전형을 적용한다는 뜻
http://www.moe.gov.cn/srcsite/A20/moe_850/202006/t20200609_464159.html
대만
[국립대만대학교 외국인 전형]
대만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외국 거주요건이 있으며, 부모 중 하나라도 대만인이면 지원할 수 없다.
외국국적+6년이상 외국거주(의치한 8년)
https://admissions.ntu.edu.tw/%e7%94%b3%e8%ab%8b%e8%87%ba%e5%a4%a7/%e5%ad%b8%e7%94%9f%e8%ba%ab%e4%bb%bd%e5%88%a5/
대만은 무려 법으로 명시해놓음
제2조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화교유학생으로 대만에서 공부한 적이 없다.
2. 입학 지원 연도에 유학 및지도 조치를 위해 중국으로 귀국하는 화교 학생에 따라 해외 공동 입학위원회에서 배포하지 않습니다.
외국국적을 가지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6년 이상 해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도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의학, 치학 또는 한의학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8년 이상의 지속적인 거주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제4조. 이전 두 기사에 따라 대만 유학을 지원하는 외국인 학생은 1회로 제한되며, 대만에서 계속 공부하는 경우 등록 방법은 중국 일반 학생과 동일해야 합니다.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H0110001
즉각 상호주의해라!
즉각 상호주의해라!
즉각 상호주의해라!
일본
[도쿄대학교 외국인 특별전형]
https://www.u-tokyo.ac.jp/ja/admissions/undergraduate/e01_02_04.html
Q2-4. 해외에 있는 「일본인학교」, 「재외교육시설」을 수료했는데, 출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교육 제도에 근거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외국의 교육 제도에 근거하는 교육 과정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의 일본인 학교도 빼는 엄격함
https://www.u-tokyo.ac.jp/ja/admissions/undergraduate/e01_014.html
[케이오 대학 외국인 특별전형]
1. 学校教育課程はい12年以上を修めた者,および2023年 3月31日までに修める見込みの者またはこれに準ずる者)
2. 日本以外の国において。当該国の学校教育制度に基づく中学校および高等学校の課程を修了した者. および2023年3月31日までに修了する見込みの者
1. 2. の当該国における大学入学資格を有する者、および2023年3月31日までに有する見込みの者
1. 학교 교육과정은 12년 이상 이수한 자 및 2023년 3월 31일까지 이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자
2.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학교교육제도에 기초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자. 2023년 3월 31일까지 수료할 예정인 사람
1.2 해당 국가의 대학 입학 자격을 갖춘 자 및 2023년 3월 31일까지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https://www.keio.ac.jp/ja/admissions/examinations/international-students/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외국인 특별전형]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한국 소재 학교여도!
12년 한국에서 공부했어도!
외국국적 소지자기만 하면 외국인전형 지원가능하다며 스윗하게 알려줌
그럼 뭘로 뽑는지 보자
성적증명서+토픽3급ㅋㅋㅋㅋㅋㅋㅋ개현타오네
물론 외국에서 나고자란 12년 수학자가 서울대 지원하는거면 ㅇㅈ
근데 국내에서 내국인과 같이 배운 외국인이 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입시특혜를 받는건 세계유일 내국인 역차별임
높으신분 자녀를 위한 제도다? ㄴㄴ그건 재외국민(외국에 있는 한국국민) 전형이라 외국인 전형에는 해당안됨. 재외국민 전형은 외국 거주요건(3년/12년) 있음.
[고려대학교 외국인 특별전형]
국내외 고등학교... 하...
역시 성적표+토픽...
외국에서 공부한 외국인이 한국어에 서투르니까 한국에서 공부하라고 문턱을 낮춰 배려한 외국인 특별전형 제도를 한국에서 공부해놓고 명문대 세습수단으로 악용하니까 문제
그래도 고려대는 의치한약 전문직학과는 없는데
[연세대학교 외국인 특별전형]
당당하게 들어가 있는 의예과, 치의예과,간호학과, 약학과
화교에게 활짝개방된 입시특혜 의치간약 외국인찬스
명문대와 의료계 버프는 내국인 취준학살로 돌아옴
신분제 뺨치는 입시 차별
의예과, 치의예과는 면접, 간호과 약학과 토픽5급(일반과 토픽기준 아예없음), 성적표ㅋㅋㅋㅋ
국내12년 학교 나온 화교가 외국인 전형으로 '스카이 못가면 병신'이란 소리가 괜한말이 아닌게,
1초만에 빡치게 해드림
재외국민전형(외국거주 한국국민)은 그나마 원서 6개 제한인데, 외국인전형은 무제한 지원가능!!
거기다
아까 대만 외국인전형 법률에 보면, [1회혜택]으로 합격한 대학에 외국인전형 으로 1번만 혜택보는 걸로 한정해놨음.
근데 갓한민국 외국인전형은
내가 인서울 합격했는데 '별로다, 스카이가고 싶다'하면 다니면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외국인전형으로 또 지원가능!!
어차피 수능은 보지도 않으니까
물론 재수든 삼수든 대학지원은 무제한!!!!
독립유공자 자손도 못받는 입시혜택
대대손손 입시특혜 누리는 화교집안
화교 3분의 1이 의약업 의료계 종사자
10여년 전만 해도 화교의 50%를 넘었던 식당업(중국음식점)은 지난해 말 현재 22.4%로 의약업(27.7%) 다음이었다. 무역·상업이 19.7%였으며 여행사 3.9%, 정보통신 2.6% 등 순이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4/03/06/2004030670044.html
주현미는 중앙대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약사 가수'라는 타이틀로 유명하다.
주현미 씨는 사실 한의사 집안의 딸이라고 밝혔다. 한의사로 활동하셨던 아버지를 비롯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오빠, 사촌동생 등이 모두 한의사라는 것이다.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0964
한국인이랑 결혼하면 혜택 없다고?
그래서 위장이혼도 불사한다는 화교사이에서 파다한 꿀팁!
https://insweet.tistory.com/684
이혼안한 화교에겐 [다문화 특별전형]이 있다는 사실🥳
고려대·서강대·연세대 등이 실시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와 함께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 직업군인, 환경미화원, 5.18 민주화 유공자,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와 어깨를 나란히함!
국가유공자 위에 외국인
국가유공자와 동급취급 받는 다문화교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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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외국인 범죄자 통계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중국 동북지역 한국관련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
마약은 하루이틀 일이 아님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0558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국적을 보면, 2012년 31개 국가에서 2021년 71개 국가로 다양해졌다. 2020년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국적은 45개 국가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근 1년 사이 오히려 1.6배가 늘어났다.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국적은 2021년 기준 태국(888명), 중국(504명), 베트남(310명), 우즈베키스탄(128명), 미국(114명), 러시아(104명)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베트남의 경우 최근 2년(2019년 61명)간 5배 넘게 늘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태국 국적의 마약류사범은 2019년부터 중국을 넘어 가장 많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https://m.sedaily.com/NewsView/26B1620D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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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마약넣은 중국 식당 맛집
중국인의 정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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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또 비굴외교, 미국 CIA감청에 "보편적•일상적"이라며 미국대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71393?sid=100
멍청멍청
이걸 항의하고 외교카드로 쓸 수 있었는데
국회 거부권만 쓸줄 알지 뭐 할줄아는게 납작하게 엎드려서 비굴외교하기
국격떨구기
저놈의 '보편적'은 빠지질 않네
보편적 대통령의 말로를 똑같이 걷길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김은 한국에 기밀 빼돌린거고 도감청사례가 아닌데 저걸 비유로 드냐🤦♀️
그것도 FBI가 도청으로 알아낸건데 기밀유출로 9년형을 선고받았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1117753
+
용산대통령실은 도감청을 당하고도 미국을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부인했는데
https://m.yna.co.kr/view/AKR20230411053500001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문건들은 공공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런 종류의 문서가 공공 영역에 있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가 끝까지 조사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23041106433398656b49b9d1da_1&md=20230411065934_X
미국 백악관이 시인함으로써 기껏 미국대변해준 꼴만 우스워졌다. 국민앞에 거짓말만 하는 양치기 정부.
바닥친 신뢰도, 미국앞에선 또 바닥을 기겠지.
무능한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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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반한프레임 팩폭, 양수쥔 사건의 진실
한국인이 '한일전' 얘기하는데 제3자인 대만인 MC는 한국에 우호적인 편인데도 놀라면서 "우리 대만인들이 화낼텐데요"
패널들은 한국인이 스포츠로 말할 권리도 없다는 듯이 비아냥.
중립적인 제3국 기사로 팩트로 승부하는게 좋다.
1.양수쥔 사건 반박 : 한국인과는 1%도 관련없음
Yang Shu-chun was leading by 9-0 against her Vietnamese opponent Thi Hau Vu, when the match was halted.
양수쥔 대결상대 베트남인
It is the first major judging controversy at the Asian Games, which is taking place in the southern Chinese city of Guangzhou.
광저우아시안 게임
https://www.bbc.com/news/world-asia-pacific-11775465
However, with twelve seconds remaining in the first round of the bout, when Yang was leading at an advantage of 9–0, Asian Taekwondo Union vice-president Zhao Lei (赵磊) of China instructed Filipino referee Fernandez S. Estanislaoto to call Yang over to the side and inspected her heels.
아시아태권도 연맹 부회장 자오 레이(중국인)는 심판 페르난데스(필리핀인)에게 발뒤꿈치를 살피라고 지시했다.
https://en.m.wikipedia.org/wiki/Sockgate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전혀 관련도 없는 한국에게 대만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he controversy stems from a Taekwondo match that did not even involve a Korean athlete. Taiwan’s Yang Shu-chun had a 9-0 lead about a minute her match against Vietnamese opponent Vu Thi Hau. But she was then disqualified by chief referee Stephen Fernandez of the Philippines for allegedly having extra sensor pads on her electronic sock. The pads are part of a new electronic scoring system introduced in the 2008 Beijing Olympic games.
논란은 한국 선수도 참여하지 않은 태권도 경기에서 비롯됐다. 대만의 Yang Shuchun은 베트남의 Vu Thi Hau와의 경기에서 약 1분 만에 9-0으로 앞섰다. 그러나 그녀는 전자 양말에 여분의 센서 패드가 있다는 이유로 필리핀의 Stephen Fernandez 주심에 의해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패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도입된 새로운 전자 채점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https://www.ft.com/content/3e9248d3-8dc9-393a-874d-edcf9dcff8e9
2. 2002년 월드컵
정확히 언제? 어느경기 어느지점때 매수한거? 증거 있음? 일본은 왜못감? 일본이 잘사냐 한국이 잘사냐? 돈으로 매수하면되는데 일본은 4강 못감?
3 일본 야구사건
일본이 져서 열폭한거지. 전범기 펼치는건 매너가 있는거냐
4 농구는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음
아직도 단교로 짖는 화교 참교육
https://insweet.tistory.com/684
https://insweet.tistory.com/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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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120톤 틀어놓고 먹튀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세 84만원
6일동안 꼬박 틀어야 가능한 120톤.
전라도에는 가뭄이라 물아껴 쓴다던데 물아까워 ㅅㅂ
물만 쓴게 아니라 보일러 내내+전기 다 씀
취소요청 안받아주자 앙심품고 수도가스전기폭탄테러
저렇게 펑펑썼는데 가스회사에서만 연락준게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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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한일협정 - '개인청구권 유효' 대외비 외교문서 30년만에 공개
65년 청구권 협정과 관련하여 (+₩;='*&^?)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 외교적 보호권의 목적은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자국민의 권리를 포기시키거나 침해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따라서 식민지 청산 문제는 이미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일본정부가 불법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지금이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함.
1 일본의 가해행위가 존재하고 2직간접적인 피해자가 생존해 있으며 3동 피해자의 대다수가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양국정부간에 합의하고 협정을 체결했으나, 동 협정에 대한 인식의 차가 있다는 것은 합의가 없었다는걸 의미함.
일본의 역사적 책임은 복합적 책임. 즉, 정치적•법적 책임이며, 전후 국내적으로 취한 차별 조치 또한 책임이 따라야함.☞일본내 재일교포 차별 말하는듯
◇ 65년 청구권 협정의 1개조항("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을 근거로, 논의되지도 않았고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던 부분까지 일괄 타결 되었다고 확대 주장하는 것은 과오임. 65년 협정에서 재산권적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바, 피징용이라든지 사할린 억류는 그 자체가 비재산적 피해이므로 비재산적 청구권리는 여전히 (유효함)
https://youtu.be/6C3ino1Qmto
https://insweet.tistory.com/838
https://insweet.tistory.com/555
일본이 빌려준돈 다시 일본주머니로... 한국산업육성 정책까지 내정간섭했던 65년 일본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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