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청구권 협정과 관련하여 (+₩;='*&^?)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 외교적 보호권의 목적은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자국민의 권리를 포기시키거나 침해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https://youtu.be/zc_dI55locA


국제포럼 당시 참가자 발언 기록
아버지가 코우노 요우헤이 전 부총리이자 '코우노 담화'의 장본인 당시 내각관방장관(얘는 극우니까 설레발ㄴㄴ)


https://youtu.be/KfJy_v7yYKc




https://youtu.be/cEdxSzRyLnY


따라서 식민지 청산 문제는 이미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일본정부가 불법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지금이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함.
1 일본의 가해행위가 존재하고 2직간접적인 피해자가 생존해 있으며 3동 피해자의 대다수가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양국정부간에 합의하고 협정을 체결했으나, 동 협정에 대한 인식의 차가 있다는 것은 합의가 없었다는걸 의미함.

일본의 역사적 책임은 복합적 책임. 즉, 정치적•법적 책임이며, 전후 국내적으로 취한 차별 조치 또한 책임이 따라야함.☞일본내 재일교포 차별 말하는듯

◇ 65년 청구권 협정의 1개조항("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을 근거로, 논의되지도 않았고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던 부분까지 일괄 타결 되었다고 확대 주장하는 것은 과오임. 65년 협정에서 재산권적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바, 피징용이라든지 사할린 억류는 그 자체가 비재산적 피해이므로 비재산적 청구권리는 여전히 (유효함)

https://youtu.be/6C3ino1Qm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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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 강제징용 개인청구권은 별개 보상

[독일의 개인보상 사례] 나치의 불법행위란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이유나 세계관에서 비롯된 박해’에만 해당하며, 민간 기업에서의 강제노동은 ‘이미 국가 간 배상으로 마무리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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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매국부역자만이 식민지발전론을 부르짖는다

식민지 경제는 얼마나 식민지배국에 혜택을 주었나. 지금 고가의 연봉에 복지혜택 다 주고도 자본가는 생산수단 소유만으로 대자본을 얻는다. 중세까지는 무력 싸움으로 땅을 빼앗음으로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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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빌려준돈 다시 일본주머니로... 한국산업육성 정책까지 내정간섭했던 65년 일본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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