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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 '개인청구권 유효' 대외비 외교문서 30년만에 공개
65년 청구권 협정과 관련하여 (+₩;='*&^?)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 외교적 보호권의 목적은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자국민의 권리를 포기시키거나 침해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따라서 식민지 청산 문제는 이미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일본정부가 불법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지금이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함.
1 일본의 가해행위가 존재하고 2직간접적인 피해자가 생존해 있으며 3동 피해자의 대다수가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양국정부간에 합의하고 협정을 체결했으나, 동 협정에 대한 인식의 차가 있다는 것은 합의가 없었다는걸 의미함.
일본의 역사적 책임은 복합적 책임. 즉, 정치적•법적 책임이며, 전후 국내적으로 취한 차별 조치 또한 책임이 따라야함.☞일본내 재일교포 차별 말하는듯
◇ 65년 청구권 협정의 1개조항("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을 근거로, 논의되지도 않았고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던 부분까지 일괄 타결 되었다고 확대 주장하는 것은 과오임. 65년 협정에서 재산권적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바, 피징용이라든지 사할린 억류는 그 자체가 비재산적 피해이므로 비재산적 청구권리는 여전히 (유효함)
https://youtu.be/6C3ino1Qm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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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빌려준돈 다시 일본주머니로... 한국산업육성 정책까지 내정간섭했던 65년 일본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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