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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일명 '화교전형' 대만혼혈의 외국인전형 적용 특혜가 <상호주의설>? 파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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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화교전형' 대만혼혈의 외국인전형 적용 특혜가 <상호주의설>? 파묘
화교특혜에는 2가지가 있다.
특혜A)한국에서 나고자라 해외에 1일도 체류하지 않은 화교(대만 또는 중국국적자)라도 부모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전형]혜택을 받는 것.
참고로 대만이나 중국 등 다른나라는 해외거주이력이 없는 경우는 [외국인전형] 자격이 없다.
https://insweet.tistory.com/852
한미중대일 대학 외국인특례입학 비교 - 화교는 공부안해도 명문대•의대 무한지원특혜! 세계유
요약외국거주요건 = 전세계대학 다 있는데 한국대학만 없음-미국 : 외국인전형 자체가 없음-중국 : 외국거주요건O-대만 : 외국거주요건O. 평생 단 1회 외국인전형으로 입학가능.-일본 : 외국거주
insweet.tistory.com
특혜B)부모 한쪽이 대만국적자이면 대만혼혈 반한국인도 [외국인전형]혜택을 받는 것.(폐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 2번은 2022년에야 정식 폐지되었지만, 특혜A는 계속되고 있다. 화교들은 특혜B가 폐지된걸 갖고 특혜A도 폐지됐다고 날조 언플하고 있는중.
근데 특혜B를 화교만 특혜준걸 <상호주의> 핑계대면서 언론과 화교들이 일제히 정당화시키기가 가관이다. 이미 폐지된 특혜B지만 얼마나 화교들이 뼛속까지 국가유공자도 못누렸던 특혜를 누렸는지 이 뿌리깊은 불공정을 <상호주의> 날조로 감추려는 작태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거 같아 파묘한다.
화교혼혈에게 외국인전형을 부여하는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어마어마한 화교특권이었는데 어떻게 가능했던건지 시초부터 매우 의문이다. 다만 대만에서 시행하니 한국에서도 <상호주의>로 시행했다는 화교들의 언플의 시작은 SBS 기사가 최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대학 입시를 총괄하는 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 문의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화교 특별전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 국적 화교면 당연히 외국인인이니, 외국인 전형 대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상호주의' 원칙상 예외를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00년대 타이완의 대학들의 외국인 전형의 지원 자격이 "지원자와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 경우"였다고 합니다. 반면, 대교협의 외국인 전형 가이드라인은 "수험생과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의 상호주의 차원에서, 다른 국적과는 달리 타이완 국적 지원자들은 부모 가운데 한 명만 외국인이면 지원할 수 있게 했고, 이를 채택한 대학들이 입시 요강에 적어 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53142
[사실은] "화교 특별전형으로 의대 간다" 사실은?
요즘 대학별 입학 전형이 한창입니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화교들은 화교 특별전형으로 의대와 한의대에 쉽게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news.sbs.co.kr
대학교육협의회가 그렇다고 하니 다른 기사들 역시 죄다 <상호주의>로 시행했다고 복붙기사만 내고, 화교는 의기양양해함
대교협이라길래 대만교육협의회인줄
"화교만 특혜준거 맞아요" 할 수 없으니까
한국인들이 중국어 모른다고
20년전 입시라고 대충 아무렇게나 지어내면 모를줄 알았지?
보통 엄두도 못내긴함
이게 다 화교들이 개나대서 그 어려운걸 해내죠.
外國學生來華留學辦法
외국인 유학생의 대만 유학에 관한 법률
民國 91 年 09 月 09 日
2002년 9월 9일
第 2 條
本辦法所稱外國學生,指未具僑生身分,且不具中華民國國籍,依本辦法
申請來華留學之外國學生。
具中華民國國籍及外國國籍之雙重國籍者,自內政部許可喪失中華民國國
籍之日起八年內,不得依本辦法申請入學高級中等以上學校。
前項所稱申請入學,以各校所訂開學日期為準。
제2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화교 신분이 아니며 중화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을 의미하며, 본 규정에 따라 대만에서 유학을 신청하는 자를 뜻한다.
중화민국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는 내무부가 중화민국 국적 상실을 허가한 날로부터 8년 이내에는 본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앞 항에서 말하는 "입학 신청"은 각 학교에서 정한 개학일 기준으로 한다.
>>구 한국나이 16세(중3) -9년(8년초과부터 가능)=7세. 즉 초등학교 입학전에 국적 포기한 대만혼혈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국인전형 시켜주겠다는 뜻. 현재는 이마저도 개정되어 대만국적을 가졌던자는 아예 외국인전형에 지원 할 수 없다.
第 3 條
外國學生申請來華留學,於完成申請就學學校學程後,如繼續在華升學,
其入學方式應與我國內一般學生相同。
제3조
외국인 유학생이 대만에서 유학을 신청하여 해당 학업 과정을 마친 후 계속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경우, 입학 방식은 대만 내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슨말이냐면 중등때 유학와서 졸업하면 고등때는 외국인전형 혜택 못받는단 소리. 고등학교 대만에서 나왔으면 짤없이 대만학생들이랑 동등하게 대학 입시해야함. 선진 대만을 배우자! 상호주의하자!
https://law.moj.gov.tw/LawClass/LawOldVer.aspx?pcode=H0110001&lnndate=20020909&lser=001
外國學生來華留學辦法 歷史法規所有條文-全國法規資料庫
歷史法規所有條文 法規名稱: 外國學生來華留學辦法 修正日期: 民國 91 年 09 月 09 日 第 1 條 為鼓勵外國學生來華留學,並輔導其學業及生活,特訂定本辦法。 第 2 條 本辦法所稱外國學生,
law.moj.gov.tw
부모 한쪽만 대만 국적인 대만 혼혈은 대만에서 외국인전형 시켜준다며?
그래서 한국도 대만 따라서 상호주의 했다며?
2000년대에는 대만 법률도 어기고 어떻게 시행했다는거냐 ㅋㅋ
글로벌 시대에 이딴 날조 어림없지
사실확인 안하고 받아쓰기나 갈기는 기자들이 제일 문제ㅉ
결론 : 대만은 한적도 없고 한국만 일방적으로 수십년동안 화교특혜로 화교 명문대 보냄
화교 특혜A 도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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