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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에 해당되는 글 2건
- 2025.02.04 명문대 화교 전형 관련 팩트 및 의견
- 2025.02.04 요즘 논란이 되는 입시 화교 전형 팩트체크
글
명문대 화교 전형 관련 팩트 및 의견
리퍼러에 잡힌 화교식 선동 바로잡음
https://m.dcinside.com/board/newconservativeparty/4829950
1. 화교가 외국인 전형으로 가는 '화교 전형'은 실질적으로 2021년에 폐지됨.
>>여전히 전세계 유일하게 한국에서 나고자란 화교(중국국적자)가 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주는 것은 폐지되지 않음. 화교식 말돌리기 그만.
2021년에 '대만국적자(화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도 지원 가능'이라는 입학 전형 문구를 근거로 화교 특별 전형 의혹이 불거졌음.
>>수십년에 걸쳐 화교만 대만국적 혼혈이어도 외국인전형 특혜를 준것을 2022년에야 정정한것이지.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 12조 2항 부모 둘다 외국인임을 위반한 특혜였음
화교사회에서는 위장이혼으로 꼼수써서 외국인전형 지원하는게 파다한 꿀팁임
결론부터 말하면 (1) 의대는 해당 사항이 없고, (2) 이미 주요 대학 중 일부 (서강대는 2019학년도, 성대는 2020학년도)는 이미 2018~19년에 폐지하였고, (3) 나머지 대학은 2022~2023학년도를 기점으로 폐지함.
>>(1) 의대도 해당사항이 있어서 논란이 된것이고, (2)주요대학도 오랜기간 유지 했었어서 문제인거고 (3)국정감사에서 정식 폐지했기에 그제서야 따른 대학들이 상당할 정도로 오랜 적폐고 꿀빤 대만혼혈이 부당한 학벌프리미엄 얻음. 정유라, 조민은 학위 박탈당했는데 화교는 제도적 혜택 받음.
이러한 전형이 생긴 이유도 대만의 경우에는 '지원자와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 경우'를 외국인 전형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상호주의를 위해 취한 조치임.
>>대만의 경우, 지원자의 한쪽 부모의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또한 대만에서 나고자란 외국인도 외국인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https://admissions.ntu.edu.tw/zh-hant/apply/degree-students/admission-information/student-status/
이마저도 2021년에 국정 감사에서 지적 후 폐지되었음.
>>펨코에 글쓴이랑 동일인으로 보임. 국정감사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화교 혼혈 특혜가 이어졌을것임.
[1] 「[사실은] "화교 특별전형으로 의대 간다" 사실은?」,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53142
보충적으로 https://blog.naver.com/symee_s/221503153902 참고
2. 국내 학교 졸업 화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으로 대학에 갈 수 없음.
>>국내 학교 졸업한 화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으로 대학에 갈 수 있음. 재외국민(외국사는 한국인)은 외국에 거주조건이 있지만 외국인전형은 외국거주조건이 없어서 특혜고 문제란 것임.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음.
>>해당조항은 정원외 입학대상이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12조 제2항에 외국인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이 나와있음
제12조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전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②대학의 장은 1996년 8월 23일 현재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재학한 자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으로서 2000학년도까지 국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한국에서 나고자랐지만 부모가 화교인 이유로 외국인전형 혜택을 받는 화교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B%93%B1%EA%B5%90%EC%9C%A1%EB%B2%95%20%EC%8B%9C%ED%96%89%EB%A0%B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고등교육법 시행령 해당호수의 상위항목인 제29조 제2항을보자. 마치 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인양 교묘하게 선동하고 있으나, 팩트는 정원외입학 대상을 열거했을 뿐이다. 글쓴이가 1호~5호를 쏙빼고 2,6,7호만 선별적으로 쓴 이유다.
이 중 위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세칭 3특),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全)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세칭 12특)에 대한 지원 자격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전형에 대한 지원자격이 있음.[2][3][4][5]
>>세칭3특, 세칭12특은 재외국민(해외거주 한국인)의 해외거주 요건이 3년이상, 12년 이상의 자격 요건을 의미한다. 외국인전형의 경우만 유일하게 해외거주요건 조차 없어서 어마어마한 특혜란 것이다.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흔히 아는 외국인 유학생 전형임. 졸업장에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성명이 적히는 유학생. 그나마도 요즈음엔 제6호에 해당하는 화교의 경우에는 대만 대학에 진학을 하지 한국 대학에는 진학을 안 하는 추세임. 한성화교학교 기준으로 2021년에 한국 대학 진학자가 단 1명이고 그나마도 유학생 전형 지원 여부는 불분명함.
>>이 문단은 애초에 지원자격도 아닌 대학정원을 조절가능한 대상을 기재한 고등교육법시행령을 들고와서 날조중. 부모가 외국인이면 해외 거주조건도 없이 외국인전형으로 명문대 입학하는 화교가 아닌 찐외국인 유학생으로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다. 대만대학에 지원을 하고싶어도 할수가 없다. 대만대학은 부모 둘다 외국인이어야 하고 해외거주요건이 있음ㅋㅋ 화교 한국명문대 입시학원이 버젓이 성행하는데 한성화교학교 기준 이래봤자 대만학교 진학도 12명뿐임. 원래 학생이 별로 없음. 해당자료 보니 한성학교 고3 한국대학 지원자는 외국인전형에 힘입어 90년대부터 한국대학진학이 초강세였고 2021년은 한부모 화교 외국인전형 불가 여파로 감소한 것인데도 당시 기준 한국대학진학반은 고3 30명, 고2는 16명이나 됨. 대만처럼 국내거주 외국인은 외국인전형 지원자격 안주는게 맞음!
그런 관계로 이는 논외로 하고 화교 대부분이 해당하는 제2호와 제7호의 경우, 즉 3특과 12특만 살펴보겠음.
>>제2호와 제7호와 3특과 12특은 글쓴이의 뇌피셜일뿐 전혀 관계 없다. 재외국민전형(외국사는 한국인)이 지원가능한 거주년수에 따라 3년/12년 지원전형이 다르다. 외국인전형만 유일하게 거주요건이 없다. 글쓴이가 날조중인 3특/12특 실제 팩트
https://edukorea.news/archives/6172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인학교·일반 학교 과정을 수료한 경우, 이는 '국외'에서 수학한 것이 아니므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에 대한 지원 자격이 없음. 특히 이는 북한이탈주민 전형과 비교할 경우 그 차이가 두드러짐.
>>외국인전형은 국외에서 수학요건이 자격사항이 아니여서 문제라는데 화교가 해외거주조건 있다며 거짓 날조중
이화여자대학교 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전형 지원자격을 살펴보자.
>>갑자기 새터민전형 끌고와서 새터민 판깔기ㅋㅋ
북한이탈주민 전형[6]
가. 지원자격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경우 새터민 2세는 새터민전형을 지원할 수가 없다. 본인이 북한을 이탈한 당사자여야 '북한이탈주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당연히 북한 거주이력이 있는걸 전제하기 때문에 따로 거주요건을 써놓지 않은건데 이걸 트집잡는 것이다. 그에 반해 한국사는 화교는 대를 이어 외국인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세칭 3특)[6]
>>한국인이 재외국민전형(외국거주 한국인)과 외국인전형을 잘 모른다고 재외국민전형 들고와서 날조
가. 지원자격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024년 4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함)
2)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재외국민전형(외국거주 한국인)은 단순 해외거주로 입시경쟁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특례는 부모의 국외근무도 요건으로 하고 있음
3) 국외 재학기간 산정 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4) 국외 체류일수 산정 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전(全)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세칭 12특)[7]
>>초중고 전과정을 해외에서 공부한 재외국민(해외거주 한국인)은 외국인에 준하는 재외국민전형을 주는건 중국, 대만도 마찬가지임. 전교육과정 이수자 전형을 외국인도 지원가능하긴 하지만 화교가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외국거주 출입국기록 증빙이 필요한데다가 국내초중고 나와서 지원자격이 안될 뿐더러 '부모가 외국인인 외국인전형'으로 자격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가. 지원자격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국외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아래의 어학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한 자
②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집중과정 4급 이상 수료자
③ 영어능력시험 TOEFL iBT 80, IELTS 5.5, TEPS 296 이상 취득한 자
④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자
⑤ ‘①~④’ 항목에 해당하는 수준의 한국어 또는 영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교가 인정한 자
이는 서강대, 성균관대에서도 마찬가지임.
서강대[3]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외 고교', 12특의 경우 '국외 고등학교'로 표현
>>화교가 새터민전형과 재외국민전형으로 물타기중
성균관대[4]
새터민의 경우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이면 됨, 12특의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라는 요건 있음
>>화교가 새터민전형과 재외국민전형으로 물타기중
물론 화교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3년 이상 학교를 다녔다면 상기의 요건에 따라 3특이나 12특의 지원 자격에 해당하게 됨. 그러나 일반적으로 화교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채 국내 학교(화교학교 및 외국인학교를 포함)를 졸업한다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음.
>> 날조ㄴ 외국인전형의 지원조건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임
https://insweet.tistory.com/852
[2]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쪽.
[3]
「2026학년도 신입학 전형시행계획」, 서강대학교, 22쪽.
[4]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 성균관대학교, 50쪽.
[5]
「20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 수시모집·정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이화여자대학교, 12쪽.
[6]
같은 자료, 25쪽.
[7]
같은 자료, 24쪽.
보충적으로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ewconservativeparty&no=4830078 참고.
3.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의 수혜자는 대부분 한국계 재외국민 및 외국인임
>>재외국민 전형의 수혜자는 당연히 한국인이 맞고, 화교특혜를 부정하기 위해 한국계 외국인으로 물타기ㅋㅋ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을 통한 입학자에 대한 통계, 특히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에 한정한 통계는 찾을 수 없었지만, 재외국민 글쓰기 수업 관련 문헌과 재외국민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문헌에서는 재외국민 학생들이 한국어에 능통하거나 다른 외국인 유학생에 비해 유창하고,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음.
>>통계는 없지만 뇌피셜
특히 서울 소재 대학생 10명과 포항 소재 대학 2명을 상대로 면담 조사를 한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 12명 중 9명이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갖고 있고, 한국어와 중국어를 주요 사용 언어로 하는 참가자는 2명밖에 없는 경우 또한 확인됨. [8]
>>조남현, 「재외국민 대학생들의 한국 언어·문화 적응의 어려움에 관한 심층면담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권, 16호, 2020, 145-163
애초에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임. 모집단이 중국거주했던 한국인이 2명인건데, 화교가 외국인전형 중 2명인걸로 날조하고 있음.
또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수업에 대한 연구에서는 서강대 재학 중인 재외국민들의 대부분이 한국어 구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언급이 있었고, 연구 대상자인 글쓰기 분반 학생 41명 중 23명이 한국 대학 진학의 이유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유로 들었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동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글쓰기 수업에서 외국인·재외국민 대상 분반 4개 중 3개가 '한국계 외국인' 분반이었고, 1개만이 '비한국계 외국인' 분반이었다는 점 또한 언급하며, 재외국민 학생들의 대부분이 '한국 문화자'라는 점을 주장함.[9]
>>송명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 -재외국민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학과 언어학』, 제25호, 시학과언어학회, 2013.08. pp.131-153.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임. 수혜자도 한국인이 당연하고 한국인이니까 정체성을 가지는게 당연함. 재외국민(한국인)대학생 자료를 가져와 외국인대학생으로 물타기로 왜곡 선동 안통함.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필자의 경험 및 선행 연구에 비추어 본다면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의 수혜자는 대부분 한국계 재외국민이라 보아야 할 것임.
>>재외국민(한국인) 연구를 끌어와 외국인전형의 수혜자는 한국계라며 날조하고 있음
[8]
조남현, 「재외국민 대학생들의 한국 언어·문화 적응의 어려움에 관한 심층면담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권, 16호, 2020, 145-163
[9]
송명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 -재외국민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학과 언어학』, 제25호, 시학과언어학회, 2013.08. pp.131-153.
4. 소결
적절한 요건을 갖춘 외국 체류 경험 보유 화교는 물론 3특 및 12특의 지원 자격에 따라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으며,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 아님. 적어도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3특과 12특은 공정성의 측면에서 개선될 부분이 상당함.
>>외국체류 경험이 단 하루도 없는 화교는 물론, 재외국민에는 적용되는 3특 및 12특 지원자격이 없는 국내거주 화교의 명문대 진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는 한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입시비리이고 뿌리깊은 특혜임. 반드시 철폐해야함.
하지만 앞서 소개한 연구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수혜자의 대부분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한국계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인 점, 전형에 문제가 있다면 전형 그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건전한 담론이지, 전형의 수혜자를 비난하는 차별적인 수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건전하지 못한 담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화교가 명문대에 노력 없이 입학하고 있다'는 주장은 음모론적 서사라고 할 수 있음.
>>재외국민전형의 수혜자 당연히 한국국적자이니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는게 당연하며 재외국민 전형을 외국인전형으로 둔갑시켜 일반화하는 것은 화교를 위한 변명하기위해 억지로 왜곡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음. '화교가 명문대에 토픽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명문대 외국인전형만 확인해도 알수 있으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화교의 현실부정이라 할수 있음
5. 참고 문헌
[1]
「[사실은] "화교 특별전형으로 의대 간다" 사실은?」,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53142
[2]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쪽.
[3]
「2026학년도 신입학 전형시행계획」, 서강대학교, 22쪽.
[4]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 성균관대학교, 50쪽.
[5]
「20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 수시모집·정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이화여자대학교, 12쪽.
[6]같은 자료, 25쪽.
[7]같은 자료, 24쪽.
[8]
조남현, 「재외국민 대학생들의 한국 언어·문화 적응의 어려움에 관한 심층면담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권, 16호, 2020, 145-163
[9]
송명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 -재외국민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학과 언어학』, 제25호, 시학과언어학회, 2013.08. pp.131-153.
https://insweet.tistory.com/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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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요즘 논란이 되는 입시 화교 전형 팩트체크
요즘들어서 화교글로 리퍼러에 잡혀서 발견한 커뮤글 몇개가 팩트체크인양 선동하는데 해당커뮤 활동하지 않아 블로그로 반박함
1. 대학에는 화교 특별 전형이 존재한다? (X)
>>화교 특별전형(X) 화교 입시특혜(O) 화교만 대만국적 혼혈만 유일하게 외국인 전형 지원자격을 주는 특혜를 주었고, 전세계적으로 자국에서 교육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전형 자격을 주지않음에도 오직 한국만 화교는 지원 가능한 특혜를 줌 이를 통틀어서 '화교 특별전형'으로 통칭하는 것 뿐임.
이건 입시판을 잘 모르면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는데, 보통의 대학들은 '외국인 특별전형'이라는 게 있음. 이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교육을 받았다고 보기 힘든 사람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해외에서 교육받은 한국인, 귀화인 등이 지원하는 수시 전형임.
>>글쓴이는 '대한민국 교육을 받았다고 보기 힘든'이라고 호도함. 북한에서 교육받은 새터민과 해외에서 교육받은 한국인과 은근슬쩍 한국에서 교육받은 외국인을 동일취급하고 있음. 전세계 어디에도 자국에서 공부한 외국인을 외국인 전형으로 인전해주지 않음
그리고 화교들도 이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데,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걸까? 이는 화교들은 부모 중 한 명만 외국인(대만인)이어도 지원 가능한 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임. 하지만 이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바로 상호주의(호혜성) 때문임. 대만 대학들이 외국인 전형에서 부모 중 한 명만 외국인이어도 외국인 전형에 지원 가능하게 했었기에
우리나라의 몇몇 대학들도 그러한 입시 요강을 유지했던 것.
하지만 그마저도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화교들의 예외 조항을 폐지한 상태임.
>>애초에 화교만 그런 특혜를 준 자체가 적폐이고 화교만 불공정 특혜임. 그리고 호혜성도 핑계에 불과한게 대만은 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대만은 부 또는 모 한쪽만 외국인전형에 지원할 수가 없음. 또한 대만은 대만에서 교육받은 외국인을 외국인 전형에 응시 할 수 없음. 또한 외국인 전형으로의 입학은 생애 단 1회로 제한함. 즉각 상호주의 해야함.
https://admissions.ntu.edu.tw/zh-hant/apply/degree-students/admission-information/student-status/
실제로 필자가 위의 10개 대학들의 입시 요강을 전부 확인했음.
화교 조항은 사라졌으며,
>>실제 수십년간 있었던게 최근 논란으로 부모 한쪽만 대만 화교자의 특혜만 바로잡은 것일뿐 여전히 한국에서 나고자란 자의 외국인전형 지원 특혜는 사라지지 않음
외국인 특별전형도 수시 모집 대략 60명 중 1~3명으로
>>60명중 1~3명이라는 되도않는 기적의 수학으로 지어냄ㅋㅋㅋ
외국인 전형이라고 딸깍으로 입학되는 건 아니라는 거.
>>지원자격:수능X, 토픽 3급 딸깍 맞음
물론 자국민보다는 쉬운 난이도로 입학할 수 있지만
이건 한국 사람이 해외 대학을 지원할 때에도 유사함.
본인은 조선대학교 갈 성적으로 독일 의대 간 케이스도 봤으니...
>>응 화교식 피장파장 안통해. 조선대 갈 성적의 한국에서 교육받은 한국인이 열공해서 독일 의대간거랑, 조선대도 못갈 성적의 한국어 네이티브 화교가 의대가는 거랑 천지차이인걸 갖다붙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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