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기록 2016. 11. 7. 19:01

지난 4일 금요일 법원에서 부재중 우편이왔다는 안내서가 있어서 쫄았다. 주말 내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무려 국민 배심원이라니!! 깨끗하게 살아온 내인생, 국가의 부름에 설레긴 처음이다.

LA아리랑은 미국 이민자의 가정을 다룬 시트콤에서 배심원이란 제도를 처음 알았다. 아마 극중 견미리씨가 시민권자였던 듯한데 배심원 후보 통지서를 받고 뛸듯이 기뻐했다. 미쿡 시민으로 이제 인정받는구나 하며... 에피소드는 튀는 행동으로 배심원 참여는 못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미쿡이란 나라는 양형을 민주주의로 결정하다니 민주의 나라라며 부러웠다.

정치를 배우면서 주민소환제와 배심원제는 한국에 없는 제도라 배웠는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심원제가 제정됐다. 그치만 주변에 이거 했다는 사람이 없어서 하고있긴하는건가 했는데 내가 처음이다!

한국의 경우 기존 판례의 일관성을 위해서 생각보다 판사의 재량이 넓지 못하다. 게다가 공소된 사실에 대해서만 판결할 수 있으니 다른 죄가 있어도 검사가 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축소시킨다면 중형을 내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 어쨌든 재판부와 일반시민들의 양형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 이왕 하는거 합리적 판결을 위해 열심히 임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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