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90272
마거릿 대처 방식으로 독도를 차지해야 한다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06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마거릿 대처가 포클랜드 전쟁에서 군사력을 사용해 영토를 탈환한 방식을 지지하며 독도(다케시마) 문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칼럼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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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고 실제 타카하시 수상의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있나 팩트체크해봤다.

사실이었다.
이대로는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가 되어 버린다!
갱신일:2006년 05월 09일
골든 위크 직전에, 다케시마 주변 해역의 해양 조사 계획을 둘러싸고 긴박한 한일 관계였지만, 외무 사무 차관의 방한에 의해, 어떻게든 단기적으로는 최악의 사태를 회피할 수 있어, 한일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 획정 교섭」을 5월중에 재개하는 것으로 합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4일, 한국 정부는 다케시마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측이 2010년까지 5년간 342억5000만원(약 41억5000만엔)의 조사비를 들여 다케시마 주변 해역의 천연자원조사와 관리체제 강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비의 사용은 ①생태계·환경보전, ②해양수자원이용, ③섬내시설관리운영, ④정보제공, ⑤관리체제 정비라는 것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상 재개를 눈앞에 둔 타이밍에 이러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비례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지만, 나는 "이번 기본계획이 실행된 경우에 국제적으로도 다케시마가 한국의 영토로 인지되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타쿠쇼쿠 대학의 안보 공인 교수가 지난 4월 28일 요미우리 신문 '논점'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법상, 섬이 옛부터의 영토로 인정되는 기준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권능”을 지속적이고 평온하게 발현해 온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세의 징수, 남획 방지 조치, 재판의 실시 등을 “국가권능의 발현”이라고 인정했다”
“이러한 국제법에 비추면 다케시마는 의심스럽게 우리나라의 영토인 것이다”
안보 교수의 지적대로 현재 한국은 아직 다케시마에서 “국가 권능의 발현”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반세기 이상에 걸쳐 다케시마에 무장 경비대를 상주시키거나, 헬리포트나 막사를 건설하거나 하고 있는 현상은 「불법 점거」 이외의 누구도 아닙니다.
1954년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걸었지만 한국 측은 ‘독도(다케시마)는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정부가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정을 당당히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이번에 발표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속의 ①생태계·환경보전, ②해양수자원이용의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것이, 안보 교수가 국제 사법 재판소의 견해로서 쓰여져 있던 「난획 방지 조치」라고 하는 「국가 권능 발현」의 1례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평화적·우호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동안, 한국 측은 꾸준히 「국제법에서도 인정되는 영토 편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대처 전 총리는 포클랜드 분쟁에서 군사력을 사용하여 영토를 탈환했다.
일본의 경우는, 전회 썼던 대로, 「당해 국가와 국교가 있는 한은, 자위권을 발동해 영토를 탈환할 수 없다」라고의 정부 견해이기 때문에, 대응책이 한정되어 버립니다만, 언제까지나 「책상상의 항의」만으로 실효 지배의 작업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확실히 다케시마는 한국령
앞으로 한국은 '민간인 정주촉진을 위한 시설'까지 건설할 예정이라고 들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를 실시해, 다시,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의한 재정을 요구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방위청과 해상 보안청에 의한 호위 체제를 채택한 뒤, 다케시마에의 일본 시설 건설 및 현지 조사를 단행해야 할 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www.sanae.gr.jp/column_detail264.html#
このままでは、竹島は韓国領土になってしまう! | 4期目の永田町から(1) 平成17年10月~平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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