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60414223150427?f=m

뉴스 잘 보지 않지만 총선결과 뉴스가 보고싶어 다시보기로 싹 훑었는데 틀린 뉴스가 있어서 보다가 어이가없어 혀를 찼다.

손석희앵커가 김필규 후보를 김팔규로 잘못 적었을 때 무효표가 되냐. 기자는 무효표라고 대답했지만 정답은 유효표다. 후보자가 홍길동과 김필규인데 김팔규를썼으면 누가봐도 어느후보의 표인지 식별가능하므로 유효하다. 보도할때 제대로 조사안한게 너무 티가난다. 방송은 한번 전파를 타면 이미 인지한 시청자가 생겨버리고 오보를 정정방송하기 어려워 더욱 아쉽다.

일본에서 무효표가되는 경우
1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음
2 두 후보 이상의 이름을 기입한 경우
3 후보자에 없는 이름을 기입한 경우
예를들어 사토 신지, 야마모토 타로 후보가 있는데 후지키 마코토를 썼다면 당연 무효표. 그러나 야마다 타로로라고 썼어도 야마모토 후보표로 간주하여 유효표가 된다. 다만 아버지도 정치인인 야마모토 이치로를썼다면,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타로 본인 보다 아버지를 지지한것으로 볼 수있어 무효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해당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듯)
4. 이름이외의 사항이 써있는 경우
'홍길동씨' 까지는 ok. '홍길동에게'는 무효표.
5. 자필기재 않는 경우
도장을파서 날인하는 경우

일본이 정치세습 특히 선거구를 물려주는게 가능한 데에 문화충격을 받은적 있다. 그게다 이름을 기재해야하니 정치신인이 자기 이름 알리는것부터가 큰 장벽. 남의 이름 한자로 정확히 쓰는게 쉽나. 게다가 성씨만 써도 인정되니 아들이 물려 받으면ㅋㅋㅋ어마어마한 이득. 그래서 히라가나(일본의 표음문자)로 홍보하거나 하긴하는데 일본의 투표는 개표의 효율성, 필적확인 특정성으로 비밀투표에 배치되는면이있고 비효율적이고 구시대적이다. 최근 곤두박질 치는 투표율하락 정치무관심에 기여하는 민주주의 걸림돌이 아닐수없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일본은 투표일이 3일간. 반드시 공휴일에 이뤄지는게 법률로 제정돼있다. 물론 휴일에도 근무해야하거나 사정이있어 부재예정인 사람을 위해 사전투표는 별도. 그리고 투표 시각은 8시부터 오후 8시. 근데 개표는 투표마감 당일 개봉해 밤샘이 아니라 그다음날 출근해서 개표시작하는듯 개표일이 별도로 정해져있단다.

'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60506 반가운 연락  (0) 2016.05.07
어설픈 심쿵 한국어  (0) 2016.04.22
휴가  (0) 2016.04.11
가정교육의 중요성  (0) 2016.03.31
スカイツリー  (0) 2016.03.28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