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결혼하면 같은성을 써야한다고 민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뭐 데릴사위는 성을 바꾸니까 얼핏보면 평등하지만 관습에따라 여자가 압도적으로 바꾸니까. 지들논리론 가족의 일원이라는 논린데 웃긴게 자기 자식이라도 딸이 결혼하면 한가족 성이 다달라짐.

얼마전에 부부별성제를 헌법소원했다가 합헌결정이 나왔다. 미국물먹은 일본인커플인데 댓글에 일본법 안지킬거면 미국으로 가라고 개지랄들이다. 그거보고 인식이 많이 낙후된 일본인들 보고 안심이 됐다.

부부동성이지만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부부별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별 같잖은 법이긴하다. 예를들어 야마다 타로랑 홍길순이 결혼하면 홍길순 써도 되고 일본인처럼 야마다 길순으로 해도 된다. 존 스미스와 스즈키 아키코가 결혼하면 스즈키 아키코로 계속 쓰거나 스즈키 스미스 아키코 미들네임으로 넣는다. 일본인도 스미스 아키코 하면 차별 있다고 지들입으로 말하니 머...

외국인이고 남일이라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이혼을 하게되면 성이 여러개가 되어 신상에 지장을 준다.
사토우 미키☞(야스다와 결혼)야스다 미키☞(이혼) 사토우 미키※☞(미우라 재혼)미우라 미키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성 변경하는 복잡한 절차가 이혼과 재혼을 거쳐 3번이나 이름을 바꾸는 행정작업을 신청해야 한다. 팩스와 오프라인과 도장의 나라에서.
※DNA검사가 보급된 지금도 재혼기간 중 임신한 아이의 친자의 호적인지를 위하여 한국은 애저녁에 폐지된 재혼기간 제한이 있다.
사실상 이름 묻는것 만으로 그사람이 혼인했는지 이혼했는지 재혼인지까지 알게되는 골때리는 일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여자만 당하는게 아니라 이혼가정 아이들도 똑같은 불편을 당해야 한다. 보통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가니까. 그것도 민감한 사춘기에 갑자기 성을 바꾼다?=이혼했어요 광고하는꼴 특이한 이름만해도 놀림받고 부모가 없어도 놀림받는데 재혼이라도 하면 짧은기간내에 성이 2번 바뀌게 된다. 얼마나 아동복지나 인권개념이 없는지...

뭐 논문내는 연구자라든가 연예인의 경우는 호적은 바뀌되 활동명 개념으로 성을 바꾸지 않는다는데 부부별성제 20년대에는 바뀌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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