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화해권고결정 난걸 말도 안하고 있어서
사건검색하다가 개깜놀
다른 사건고ㅏ 비슷한 수준으로 판결이 나서 이의제기를 안했다는데
왜 송달받은 결정문은 내부회의 거쳐서 올린다는게 말이되나
그리고 돈을 다른건 판결나고 줄거라는데 그럼 법정이자 계속 붙을텐데...? 그때까지 질질끄는게 말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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