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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도움될 외국인 유치"…DJ 실패한 '이민청' 한동훈 해낼까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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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민 받는 과정에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도 지키려고 한다. 가령 국내에선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을 갖지만, 한국인이 중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 이민을 갈 경우 지방선거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방침이다.


이민청 신설이라는 희대의 사건에
병주고 약주네
법무부가 입법하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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