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학교폭력 왕따 법적대응, 법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법
저장
2019. 11. 27. 12:58
원출처는 2013년 아고라인데 현재 링크는 깨짐. 법률 흐름으로 보아 법조계 종사자인듯.
출처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573265
1 경험담
한 학생이 반에서 자기반 일진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그 아이는 약간 돌끼가 좀 있긴 했지만 평범하고 외향적인 아이였다.
그래서 이야기 했다.
" 선생님에게 말해라... 때리면 또 가서 말해라. 말한다고 때리면 그걸 가지고 또 가서 말해라
10번이고 20번이고 말해라.
일진이라고 해봤자 그냥 학생이다. 니가 똘 짓을 하면 절대 널 못건든다"
사실 그냥 이 걸로 간단히 해결됐다.
만일 이걸로도 해결이 안되면 학교의 창문이란 창문은 다 때려 부숴라라고 충고 해줬다.
옆반 창문도 다 때려 부수고 의자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선생이나 교장이 뭐라고 하면
"저 녀석이 괴롭혀서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모르게 했다"라고 말하라고 시켰다.
물론 창문 안깨고도 해결 됐으니
2 해결책
맞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해라 그리고 부모님께도 같이 전화해라
경찰은 112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다.
맞을 때마다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2번째부터는 보복폭행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장난이 아니게 되고 무조건 재판간다.
"경찰오면 저 녀석이 나를 폭행했으므로 폭행죄로 고발하겠다. 지금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접수하겠다.
저 녀석은 현행범이니 같이 연행해 달라"
경찰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직무유기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된다.
고소장 접수되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재판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라.
모든 국민은 재판청구권이 있으므로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안되면 그냥 택시타고가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고가라.
요즘은 왕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으므로 재판에 회부 될 가능성이 높다.
3 해결책
누군가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죄에 해당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발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고
정신적인 손해에대한 위자료도 청구 할 수가있다.
내가 형사고발을 하고 이에 따른 재판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판에서 상대방의 범범행위를 진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재판정 진술권) 경찰이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없다.
학교 담임 선생, 학년주임, 교감, 교장, 해당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왕따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자이다.
즉 왕따 문제에 대해서 주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것이 된다.(이걸 직무유기라고한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들 전부를 직무유기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담임과 교장 관할교육청이 이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자이다. 따라서 이들은 책임을 회피 하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빠져 나 갈 수가 없다. 무조건 손해배상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재판을 안해서 다 빠져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왕따가 사실이라면 이들은 절대로 책임을 회피 못하고 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하고 고소도 해라.
1차 가해자와 가해자의 법적책임자(학부모)
2차 담임교사, 학년주임, 교감, 교장, 관할 교육청, 교육부 장관 모두 법적 책임자.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다.
문제는 학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간단히 해결되기도 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학부모의 방관과 무지로
학생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뿐이다.
간단히 경찰서가서 고소만 할 줄 알고... 돈이 되면 변호사 찾아가서 위자료 청구등 상담하면된다.
돈없어도 법무사가서 상담하고 서류제출 정도로도 해결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왕따 문제 해결법
1 담임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린다. 1-2회
담임의 반응이 없을 시에는 담임에게 피해사실서를 가지고가서 확인도장이나 확인서명을 받는다.
담임이 찍어 줄리가 없겠지만.. 담임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도장 찍으면 담임은 왕따에대해서
절대 빼도박도 못하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자로서 교장에게 보고해야하고 해당교육청에 보고 의무자가 된다.
2 담임에게 이야기하고 학년주임에게 찾아간다. 피해신고서에 확인도장 받는다
3 교장에게 찿아가고 피해 신고서에 확인도장 받는다.
4 교육청에 신고한다.
5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와 관할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고 손해배상액을 높일 수 있다.
사실 이럴 필요없다.
그냥 방과후에 경찰서에 부모님 대동해서
물건을 못쓰게 만들었다면 기물 손괴죄
욕설이나 위협하거나 때렸다면 가해자를 폭행죄
돈을 뺏겼다면 협박죄
맞고 돈이나 물건을 뺏겼다면 강도죄로 고소하고 그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 위자료 청구를 한다.
한편으로는 형사소송으로 한편으로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해야한다.
학교가 방관한 경우에는
담임 교장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개시한다.
과연 이렇게 한 부모가 몇 명이나 되는가?
국가가 법으로 해결하세요... 했지만 아무도 안해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법이 훨씬 더 가깝다. 그렇지만 아무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왕따를 당한다고
바로 무지한 부모가 문제이다.
왜 법으로 해결하지 않는가? 물론 전학을 각오해라.... 손해배상도 청구한 마당에 서로 볼 일 없다.
담임과 교장을 생까라.
솔직히 내 자녀가 그랬다면
나는 반드시 나에게 전화하라고 하고 내가 112에 신고한다.
그리고 학교가서 담임선생과 교장에게 직무유기로 협박하고
상대방녀석에게는 존댓말로
"000 씨가 폭행을 하셨으므로 이제 고소하겠습니다 같이 경찰서 가시죠"
정중하게 이야기한다.
맞고 오거나 그러면 볼것 없다. 무조건 112에 신고하고 경찰 대동해서 고소장 제출한다.
보복폭행했다.
그러면 더욱 감사.. 이제는 빼도박도 못하고 재판간다.
재판가면 상대방부모와 그녀석은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매달린다.
3번째 보복폭행 ㅋㅋㅋ
상대방녀석 이제는 소년원행이다. 이건 뭐 빼도박도 못하는 소년원 당첨인것이다.
누가 감히 내 아들 딸을 건들일 수 있겠는가... 똑똑한 부모라면 법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 다음 ----------------------------------------
출처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573345
글쓴분에게
-- 용서해줘도 안됩니다. 왜냐구요...주변에서 담임이 계속 말릴겁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절대 아닙니다. 아예 박살내버려야 좋은겁니다. 왜냐구요?
왕따시킨 종자들은 그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놈들 그 학교 계속다닙니다.
그래서 절단내버려야지 시원하게 그 친구들도 옴짝못하고 조심합니다.
또 학교에선 학교폭력 개최수로 대부분 교장이 평가받는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충 모두들 넘어가려고하고, 님과같은 착한 부모들이 대부분 용서해주시니
아이들이 기고만장하여 계속 더 나빠지는겁니다.
응징을 해주셔야 그 애들이 착해집니다.
지금 중1이면 아마 그놈들 내년엔 더 많은 님의 자녀같은 애들을 만들겁니다.
사람 탈을쓴 마귀들입니다.
오멘이란 영화 보셨나요.. 요새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개중에 간혹 착한녀석들이 섞여있으나
그 동조자들 대부분 심성 비뚜러진 놈들입니다.
결국 일베처럼 이사회를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종자들 그 싹입니다.
1. 자녀에게
-- 절대로 상대 가해학생에게 욕하거나 맞대응하거나 관련 증거를 남기면 손해입니다.
-- 그러나 암튼 피해가 큰쪽이 피해자니 끝까지 추진해주세요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개박살내면 용자로 인정받으니 걱정마시고 하세요
-- 카스, 카톡 내용 모두 저장하라고 하시고
-- 친구중에 도와줄 아이 한두명 정해서 조용히 은밀히 부모님이 부르셔서
기록같은것 녹음같은거 시키시고 그거 부모님이 법률증거로 삼도록 그 아이가 피해당하지 않게 보관하세요
--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하고
또 아이가 진술한 날짜 수업시간, 그리고 요일 그때 목격자 그때 과목 지도교사 모두 이름을 기록해두세요
-- 가능하면 아이가 동영상 촬영을 할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주세용
2. 학교장과 학생부장 그리고 담임에게
--- 보관되고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학교폭력 대책위를 열어달라고 하시고(날짜 적어놓으세요-- 담임이 3일간
조정할 권한이 있는데--이거 거부하면 바로 학폭열립닏.--절대로 담임이 조정하는거 따르지마시고 바로 밀고
나가세요)
--- 학교에서 학폭을 열었는데, 무혐의, 경미하게 처벌하면
---학교장에게 그 조치를 서면으로 달라고하시고,
-- 학교의 조치에 불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적으셔서 해당 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해보세요.... 막강합니다.
1) 상급부서에 행정심판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2) 경찰서와 검찰에 동시에 고발하세요(근거는 학교폭려대책위에서 결정된 자료만 가지고 제출해도 됩니다.)
3) 주변 언론사 기자들에게 알리시고,
오마이뉴스, 한겨례, 조선동아 모든 언론기관에 알려주세요
--> 기자들 벌떼처럼 달려들면 이것으로 학교는 두손두발 듭니다.
4) 특히 유념하실것은 님의 자녀가 왕따신고를 한지 14일이 지날때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그 학교장도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장도 고발하셔야 합니다.
3. 가해학생과 그 부모들에게
1) 반드시 끝까지 같다고 확신을 주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용서해주면 뒷담화하면서 비웃습니다.
2) 행정절차와 다르게 민사적 손해가 있다면 반드시 소송건다고 알려주시고
그 정황증거나 구체적 증거를 숨기히고 경찰과 검찰에만 보내세요
3) 가해 학생의 부모가 다니는 직장앞에서 패킷들고 1인시위 하세요
대부분 가해학생 부모 회사에서 잘립니다.
4. 대부분 학교장의 입장
1)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가 없는 교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대처하면 요새 학부모들 맞대응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머리아프니 그냥 방치시킵니다.
2) 학교장이 강력히 대응한다면 "통고조치"라는 제도로 그런 가해학생을 바로 법원에서 잡아가게 할 수 있으나
근래 학교장은 학생 공부시키고 하나라도 모두 살려낸다는 사이비 교육자 양심을 가지고
가해학생도 모두 편들어주고 편들어줍니다.
학교장 평가는 학교폭력건수 적은것이 15프로가 넘습니다. 또 학력수준평가도 그정도되니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려는 교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교장들에게 좋은 방법은 그들이 결정한 학교폭력대책위 결과나 선도위결과를 가지고
내용 공개를 요구하시고 그 내용대로 상급부서에 고발과 아울러 해당경찰서와 검찰에 동시에 고발하는것
그리고 언론사에 공개하시는것이 가장 효율적이 됩니다.
아무리 아프셔도 이런 고리는 피해자 부모가 강력히 끊어주셔야 합니다.
전국이 시끄러워도 최소한 님의 자녀학교는 님자녀의 사안으로 평정이 됩니다.
진정한 교육은 약자를 보호해주고 나쁜놈들에게 일침을 주어 개선되고 계도되게해주는겁니다.
님도 부모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쳐받고 보신주의로 연연하는 사이비 교육자 교장들말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담임의 의견? 대부분 교장교감의 의견입니다.
요새 학교 철학있는 교사 없어요 있어도 교장교감이 다 깔고 뭉개버립니다.
이명박 정권부터 교장 권한을 강화해서 사실 학교에서 방치되는 아이들 모두 교장이 방치하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학교조치, 담임이야기 학생부장 이야기 모두 그 중심엔 교장의 생각이 숨겨져있습니다.
5. 대부분 가해학생 부모들
1) 이겨야 한다. 무조건 이겨라 이런 생각을 아이들에게 심어준 비정상적인 부모들입니다.
이런 썩은 생각을 주입시키니 아이들이 괴물로 변합니다.
2) 이런 사안을 확실히 징계해줘야 그 부모들도 돈많이 들고 , 학교폭력가해자 부모로서 심리치료교육을
자식하고 같이 받아야되니 조심하게 됩니다.
그냥 봐주면 지자식 잘난줄압니다. 회사도 못가고 최호 3-5일간 교육받아야하고 안받으면 벌금300만원
나옵니다.
부모의 생각이 썩어서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양산되오니 양심가책은 느끼지마시고 과감하게 시행하세요
3) 최소 중2라면 학교폭력 대책위에 혐의있어서 출석정지 3일이상 받으면 대학갈때 지장을 받게됩니다.
학교폭력대책위 기록은 5년을 보존하게되어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그러니 과감하게 진행하셔서
저런 나쁜싹은 싹 잘라버리셔야 합니다. 본인들도 충분히 알고 학교폭력대책위에 회부되는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상이면 넉넉할겁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청구방법은
인터넷에 흔하게 나옵니다. 한5만원이면 우편료와 복사비 정도 들어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까지
5달이내에 바로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그리고 그 부모들까지 초전박살 내세요
왕따시키는 아이들이 대부분 흡연하고 구타하고 뺭셔틀도 시키고 돈도 뺏는놈들이 많습니다.
애들을 학교에서 적당히 봐주려고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대충 처리하려고 합니다.
왕따도 학교폭력사안입니다.
만일 선도위원회로 대충넘기면 역시 교장을 고발하실 수 있으며,
선도위로 족하다고하면
반드시 추가단서 조항을 달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집단으로행동하거나, 가출하는 애들 혹은 교사에게 대드는 아이들은 법원에 통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권리인데 잘안하려 합니다.
통고하면 바로 재판없이 판사님이 부리는 형사가 끌고가버립니다.
재판없이 바로 구속시킵니다.
이 통고조치를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한방에 훅........ 갑니다.
출처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573265
1 경험담
한 학생이 반에서 자기반 일진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그 아이는 약간 돌끼가 좀 있긴 했지만 평범하고 외향적인 아이였다.
그래서 이야기 했다.
" 선생님에게 말해라... 때리면 또 가서 말해라. 말한다고 때리면 그걸 가지고 또 가서 말해라
10번이고 20번이고 말해라.
일진이라고 해봤자 그냥 학생이다. 니가 똘 짓을 하면 절대 널 못건든다"
사실 그냥 이 걸로 간단히 해결됐다.
만일 이걸로도 해결이 안되면 학교의 창문이란 창문은 다 때려 부숴라라고 충고 해줬다.
옆반 창문도 다 때려 부수고 의자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선생이나 교장이 뭐라고 하면
"저 녀석이 괴롭혀서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모르게 했다"라고 말하라고 시켰다.
물론 창문 안깨고도 해결 됐으니
2 해결책
맞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해라 그리고 부모님께도 같이 전화해라
경찰은 112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다.
맞을 때마다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2번째부터는 보복폭행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장난이 아니게 되고 무조건 재판간다.
"경찰오면 저 녀석이 나를 폭행했으므로 폭행죄로 고발하겠다. 지금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접수하겠다.
저 녀석은 현행범이니 같이 연행해 달라"
경찰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직무유기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된다.
고소장 접수되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재판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라.
모든 국민은 재판청구권이 있으므로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안되면 그냥 택시타고가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고가라.
요즘은 왕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으므로 재판에 회부 될 가능성이 높다.
3 해결책
누군가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죄에 해당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발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고
정신적인 손해에대한 위자료도 청구 할 수가있다.
내가 형사고발을 하고 이에 따른 재판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판에서 상대방의 범범행위를 진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재판정 진술권) 경찰이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없다.
학교 담임 선생, 학년주임, 교감, 교장, 해당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왕따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자이다.
즉 왕따 문제에 대해서 주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것이 된다.(이걸 직무유기라고한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들 전부를 직무유기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담임과 교장 관할교육청이 이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자이다. 따라서 이들은 책임을 회피 하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빠져 나 갈 수가 없다. 무조건 손해배상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재판을 안해서 다 빠져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왕따가 사실이라면 이들은 절대로 책임을 회피 못하고 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하고 고소도 해라.
1차 가해자와 가해자의 법적책임자(학부모)
2차 담임교사, 학년주임, 교감, 교장, 관할 교육청, 교육부 장관 모두 법적 책임자.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다.
문제는 학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간단히 해결되기도 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학부모의 방관과 무지로
학생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뿐이다.
간단히 경찰서가서 고소만 할 줄 알고... 돈이 되면 변호사 찾아가서 위자료 청구등 상담하면된다.
돈없어도 법무사가서 상담하고 서류제출 정도로도 해결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왕따 문제 해결법
1 담임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린다. 1-2회
담임의 반응이 없을 시에는 담임에게 피해사실서를 가지고가서 확인도장이나 확인서명을 받는다.
담임이 찍어 줄리가 없겠지만.. 담임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도장 찍으면 담임은 왕따에대해서
절대 빼도박도 못하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자로서 교장에게 보고해야하고 해당교육청에 보고 의무자가 된다.
2 담임에게 이야기하고 학년주임에게 찾아간다. 피해신고서에 확인도장 받는다
3 교장에게 찿아가고 피해 신고서에 확인도장 받는다.
4 교육청에 신고한다.
5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와 관할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고 손해배상액을 높일 수 있다.
사실 이럴 필요없다.
그냥 방과후에 경찰서에 부모님 대동해서
물건을 못쓰게 만들었다면 기물 손괴죄
욕설이나 위협하거나 때렸다면 가해자를 폭행죄
돈을 뺏겼다면 협박죄
맞고 돈이나 물건을 뺏겼다면 강도죄로 고소하고 그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 위자료 청구를 한다.
한편으로는 형사소송으로 한편으로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해야한다.
학교가 방관한 경우에는
담임 교장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개시한다.
과연 이렇게 한 부모가 몇 명이나 되는가?
국가가 법으로 해결하세요... 했지만 아무도 안해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법이 훨씬 더 가깝다. 그렇지만 아무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왕따를 당한다고
바로 무지한 부모가 문제이다.
왜 법으로 해결하지 않는가? 물론 전학을 각오해라.... 손해배상도 청구한 마당에 서로 볼 일 없다.
담임과 교장을 생까라.
솔직히 내 자녀가 그랬다면
나는 반드시 나에게 전화하라고 하고 내가 112에 신고한다.
그리고 학교가서 담임선생과 교장에게 직무유기로 협박하고
상대방녀석에게는 존댓말로
"000 씨가 폭행을 하셨으므로 이제 고소하겠습니다 같이 경찰서 가시죠"
정중하게 이야기한다.
맞고 오거나 그러면 볼것 없다. 무조건 112에 신고하고 경찰 대동해서 고소장 제출한다.
보복폭행했다.
그러면 더욱 감사.. 이제는 빼도박도 못하고 재판간다.
재판가면 상대방부모와 그녀석은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매달린다.
3번째 보복폭행 ㅋㅋㅋ
상대방녀석 이제는 소년원행이다. 이건 뭐 빼도박도 못하는 소년원 당첨인것이다.
누가 감히 내 아들 딸을 건들일 수 있겠는가... 똑똑한 부모라면 법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 다음 ----------------------------------------
출처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573345
글쓴분에게
-- 용서해줘도 안됩니다. 왜냐구요...주변에서 담임이 계속 말릴겁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절대 아닙니다. 아예 박살내버려야 좋은겁니다. 왜냐구요?
왕따시킨 종자들은 그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놈들 그 학교 계속다닙니다.
그래서 절단내버려야지 시원하게 그 친구들도 옴짝못하고 조심합니다.
또 학교에선 학교폭력 개최수로 대부분 교장이 평가받는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충 모두들 넘어가려고하고, 님과같은 착한 부모들이 대부분 용서해주시니
아이들이 기고만장하여 계속 더 나빠지는겁니다.
응징을 해주셔야 그 애들이 착해집니다.
지금 중1이면 아마 그놈들 내년엔 더 많은 님의 자녀같은 애들을 만들겁니다.
사람 탈을쓴 마귀들입니다.
오멘이란 영화 보셨나요.. 요새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개중에 간혹 착한녀석들이 섞여있으나
그 동조자들 대부분 심성 비뚜러진 놈들입니다.
결국 일베처럼 이사회를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종자들 그 싹입니다.
1. 자녀에게
-- 절대로 상대 가해학생에게 욕하거나 맞대응하거나 관련 증거를 남기면 손해입니다.
-- 그러나 암튼 피해가 큰쪽이 피해자니 끝까지 추진해주세요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개박살내면 용자로 인정받으니 걱정마시고 하세요
-- 카스, 카톡 내용 모두 저장하라고 하시고
-- 친구중에 도와줄 아이 한두명 정해서 조용히 은밀히 부모님이 부르셔서
기록같은것 녹음같은거 시키시고 그거 부모님이 법률증거로 삼도록 그 아이가 피해당하지 않게 보관하세요
--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하고
또 아이가 진술한 날짜 수업시간, 그리고 요일 그때 목격자 그때 과목 지도교사 모두 이름을 기록해두세요
-- 가능하면 아이가 동영상 촬영을 할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주세용
2. 학교장과 학생부장 그리고 담임에게
--- 보관되고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학교폭력 대책위를 열어달라고 하시고(날짜 적어놓으세요-- 담임이 3일간
조정할 권한이 있는데--이거 거부하면 바로 학폭열립닏.--절대로 담임이 조정하는거 따르지마시고 바로 밀고
나가세요)
--- 학교에서 학폭을 열었는데, 무혐의, 경미하게 처벌하면
---학교장에게 그 조치를 서면으로 달라고하시고,
-- 학교의 조치에 불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적으셔서 해당 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해보세요.... 막강합니다.
1) 상급부서에 행정심판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2) 경찰서와 검찰에 동시에 고발하세요(근거는 학교폭려대책위에서 결정된 자료만 가지고 제출해도 됩니다.)
3) 주변 언론사 기자들에게 알리시고,
오마이뉴스, 한겨례, 조선동아 모든 언론기관에 알려주세요
--> 기자들 벌떼처럼 달려들면 이것으로 학교는 두손두발 듭니다.
4) 특히 유념하실것은 님의 자녀가 왕따신고를 한지 14일이 지날때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그 학교장도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장도 고발하셔야 합니다.
3. 가해학생과 그 부모들에게
1) 반드시 끝까지 같다고 확신을 주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용서해주면 뒷담화하면서 비웃습니다.
2) 행정절차와 다르게 민사적 손해가 있다면 반드시 소송건다고 알려주시고
그 정황증거나 구체적 증거를 숨기히고 경찰과 검찰에만 보내세요
3) 가해 학생의 부모가 다니는 직장앞에서 패킷들고 1인시위 하세요
대부분 가해학생 부모 회사에서 잘립니다.
4. 대부분 학교장의 입장
1)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가 없는 교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대처하면 요새 학부모들 맞대응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머리아프니 그냥 방치시킵니다.
2) 학교장이 강력히 대응한다면 "통고조치"라는 제도로 그런 가해학생을 바로 법원에서 잡아가게 할 수 있으나
근래 학교장은 학생 공부시키고 하나라도 모두 살려낸다는 사이비 교육자 양심을 가지고
가해학생도 모두 편들어주고 편들어줍니다.
학교장 평가는 학교폭력건수 적은것이 15프로가 넘습니다. 또 학력수준평가도 그정도되니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려는 교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교장들에게 좋은 방법은 그들이 결정한 학교폭력대책위 결과나 선도위결과를 가지고
내용 공개를 요구하시고 그 내용대로 상급부서에 고발과 아울러 해당경찰서와 검찰에 동시에 고발하는것
그리고 언론사에 공개하시는것이 가장 효율적이 됩니다.
아무리 아프셔도 이런 고리는 피해자 부모가 강력히 끊어주셔야 합니다.
전국이 시끄러워도 최소한 님의 자녀학교는 님자녀의 사안으로 평정이 됩니다.
진정한 교육은 약자를 보호해주고 나쁜놈들에게 일침을 주어 개선되고 계도되게해주는겁니다.
님도 부모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쳐받고 보신주의로 연연하는 사이비 교육자 교장들말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담임의 의견? 대부분 교장교감의 의견입니다.
요새 학교 철학있는 교사 없어요 있어도 교장교감이 다 깔고 뭉개버립니다.
이명박 정권부터 교장 권한을 강화해서 사실 학교에서 방치되는 아이들 모두 교장이 방치하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학교조치, 담임이야기 학생부장 이야기 모두 그 중심엔 교장의 생각이 숨겨져있습니다.
5. 대부분 가해학생 부모들
1) 이겨야 한다. 무조건 이겨라 이런 생각을 아이들에게 심어준 비정상적인 부모들입니다.
이런 썩은 생각을 주입시키니 아이들이 괴물로 변합니다.
2) 이런 사안을 확실히 징계해줘야 그 부모들도 돈많이 들고 , 학교폭력가해자 부모로서 심리치료교육을
자식하고 같이 받아야되니 조심하게 됩니다.
그냥 봐주면 지자식 잘난줄압니다. 회사도 못가고 최호 3-5일간 교육받아야하고 안받으면 벌금300만원
나옵니다.
부모의 생각이 썩어서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양산되오니 양심가책은 느끼지마시고 과감하게 시행하세요
3) 최소 중2라면 학교폭력 대책위에 혐의있어서 출석정지 3일이상 받으면 대학갈때 지장을 받게됩니다.
학교폭력대책위 기록은 5년을 보존하게되어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그러니 과감하게 진행하셔서
저런 나쁜싹은 싹 잘라버리셔야 합니다. 본인들도 충분히 알고 학교폭력대책위에 회부되는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상이면 넉넉할겁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청구방법은
인터넷에 흔하게 나옵니다. 한5만원이면 우편료와 복사비 정도 들어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까지
5달이내에 바로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그리고 그 부모들까지 초전박살 내세요
왕따시키는 아이들이 대부분 흡연하고 구타하고 뺭셔틀도 시키고 돈도 뺏는놈들이 많습니다.
애들을 학교에서 적당히 봐주려고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대충 처리하려고 합니다.
왕따도 학교폭력사안입니다.
만일 선도위원회로 대충넘기면 역시 교장을 고발하실 수 있으며,
선도위로 족하다고하면
반드시 추가단서 조항을 달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집단으로행동하거나, 가출하는 애들 혹은 교사에게 대드는 아이들은 법원에 통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권리인데 잘안하려 합니다.
통고하면 바로 재판없이 판사님이 부리는 형사가 끌고가버립니다.
재판없이 바로 구속시킵니다.
이 통고조치를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한방에 훅........ 갑니다.
'저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중과 각성 (0) | 2019.11.29 |
---|---|
공기업 기출 질답 (0) | 2019.11.27 |
남초직장에서 판에 휘둘리지 않는법 (0) | 2019.11.26 |
여자의 적은 여자 아닙니다, 닭장 밖의 주류죠 (0) | 2019.11.26 |
직장 내 성희롱에 대응하는 요령 (0) | 2019.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