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촌가능 *입양시 3촌방계 가능
2. 겹사돈 가능
3. 입양형제 가능
4. 재혼형제 가능 (재혼전 각자 데려와 피안섞인 경우)
5. 배우자의 형제와 이혼/사별후 재혼가능
※한국은 2,4만 가능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5번... 물론 실화는 아니고 가능하단얘기만 듣고 대공황이왔다. 설마설마하고 찾아보니 진짜였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형제지간은 2촌 방계혈족)이라 철벽불가능. 일본은 혈족으로 촌수를 따지는게 아니라, 내 선조/후손인 직계는 금지인데 형제인 방계는 된다. '일본민법 제735조 직계 인척 간의 혼인 할 수 없다.' 첨들은 직후엔 막장스러웠는데, 옛날 고구려 시대 형사취수제처럼 일본에서도 전쟁났을때 이런 사례가 있었던모양. 한국에선 금지라 '유교의 나라가 아니었다면 금지하지 않았을지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한국도  91년 민법개정하기 전까진 가능했다고 헐

민법 제 734조 제1항. 직계 혈족 또는 3 촌의 방계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양자와 양부모의 방계 혈족 사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 817 조의 9 의 규정에 따라 친족 관계가 종료 된 후에도 전항과 같다.

겹사돈이 가능하고 드라마 단골소재지만 실제론 극극소수이듯이 일본에서 사촌끼리 혼인이 가능하다해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극히 드뭄.
양자는 법적으로 친자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지는데 법적으로 남매사이여서 한국에서는 금지. 일본은 법적으로 남매지만 실제 피가 섞이지 않아 가능. 참고로 일본은 일반입양과 특별입양 2가지가 있는데 일반입양은 입양을해도 친부모와의 호적이 연결돼있고 특별입양은 만6세 이전 심사를거쳐 입양아가 친부모와의 호적관계를 청산하고 들어가는 건데 특별입양이어도 친부모의 자식을 비롯한 근친혼은 불가하다.

그 전에  넌센스 중에 넌센스였던 우리나라 동성동본금지 깨질때도 사회적 파장이 컸는데 지금같이 핵가족화를 넘어 1인가구시대가 정착하면 8촌이내 혈족금지는 강산 2번 변하면 깨질거같다. 5촌부터는 왕래가 없음...5촌이내 금지 정도면 수긍ㅇㅇ 팔촌은 진짜 요즘시대에 왕래하는 집이 있더라도 극소수라.

'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을동화 현실판  (0) 2016.08.29
호모포비아  (0) 2016.08.23
일본 여행 때 꿀팁 몇가지  (0) 2016.07.19
오이타공항<->유후인 왕복권으로 2인 편도이용불가  (0) 2016.07.18
큐슈 또 가까마까  (0) 2016.07.17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