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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해법) 일본은 혼인인정X 파트너쉽 제도O

마루님 2023. 5. 13. 06:32

동성혼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법이 우리안에 자리잡고 문화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끼치며 법 역시 오랜 전통과 모두의 행복과 사회질서 존속을 위해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문제는 오랜 논란을 일으켜왔다. 적극적으로 서구사회가 받아들여온 결과 그저 여자로 정체화 하기만하면 여자로 받아들여주는 지경에 이르러 생물학적 남성의 화장실출입, 남성의 여성대회 참가, 남성범죄자의 여성교도소 강간으로 여성의 권리저하와 미풍양속 파괴가 보이고 있다. 한번 허용한건 다시 금지시키긴 매우 어렵다.

그럼 동성혼은 어떨까.
동성혼은  이성이 만나 새로운 가정의 생산과 자녀양육을 위한 제도이다.  동성혼이 피해를 안준다고 하지만 동성혼은 발톱을 숨긴 교두보일 뿐이다.
1동성커플의 입양
현행상 당연히 안되는 동성커플의 입양이 '이성커플이 입양을 하면서 동성커플이 입양을 반대하는 건 차별'이라고 한다면 풀어줄 수 밖에 없다. 게이들의 문란한 성행위로 질타받을 때마다 이성애자들이 숫자가 더 많다며 피장파장 논리를 들고오는데 에이즈 감염비율과 원숭이 두창 감염자 통계만 봐도 게이가 매개체고 촉진자다. 그냥 똥구멍에 미친 이상성행위 중독자를 게이로 인정해주니까☞동성혼☞입양 으로 끝없이 요구할 것이고 제정된 법의 철회는 매우매우 힘들다.
게이커플이 남아를 입양해도 문제고 여아를 입양해도 문제다. 이성애자커플이 입양해도 문제가 많아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데 동성애자라고 반대하면 차별이라니까.
2비수술트젠의 동성혼(생물학적 이성혼)
우기기만 하면 자격도 없는 트젠이 여성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위험하다. 그런데 이미 한국재판소는 성기수술하지 않은 가슴달린 남성을 여성으로 허가해준 사례가 수차례 있다. 국가공인의 공신력을 잃은 상황에서 점점 트젠의 범위를 확대시켜 누가봐도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을 주장하면서 같은성인데 왜그래?로 여성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남성기를 여성기(레이디 딕)으로 부르면서 자연임신하는 것도 동성혼의 범주로 들어가게된다. '트젠이 여자 좋아하는 동성애는 왜 차별받아야돼??? 레이디딕이 반응하는 트젠도 여자야'라는 억지 생떼는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된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환경규제나 국제분쟁에 대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지, 각 국가의 결혼체제를 건드는 행위는 내정간섭이다. 그래서 트젠 동성애로 강간하고 자연임신하고 게이가 입양하는 사회가 잘못됐어도 입막음 당하는게 서구사회인데 선진국이라는 자아도취에 선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일본은 동성혼 관련 여러차례 판결을 내고있다.
삿포로 지법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판결을 내기도 했으나 오사카 지법은 합헌판결을 냈고, 토쿄 지법은 이성간의 혼인이 결혼임을 규정하는 헌법이 합헌(14조 1항)임을 재확임 했다. 다만 파트너와 가족이 되지 못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은 위헌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24조 2항)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질수 있는 법적 책임 (가족부양의 의무)과 법적권리(상속, 세제혜택, 배우자비자) 때문이므로 파트너쉽 제도로 결혼에 상응하여 인정해준다면 전통적 결혼제도를 파괴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2015년 도쿄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파트너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 상속등 법적권리는 부족하나 파트너쉽 제도의 확대는 결혼제도의 존속과 양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