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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내놔, 외국인 전형 특례 취하고 한국 타도해야한다는 화교

마루님 2022. 3. 26. 14:00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302100044

중국계 한국인 ‘한국 화교’ 연구

중국계 한국인 ‘한국 화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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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법은 한국에서 태어나도 아버지의 나라로 국적을 정하잖아요. 그러니 한국 거주 2만여명의 화교는 국적이 중화민국(대만)으로 등재돼 있어요. 만약 국적법이 속지법(屬地法)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모든 화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재돼 차별대우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중국 : 속인주의 (부모국적에 따라 자식 국적줌)
☞대만 : 속인주의
☞화교 : 한국이 속지주의로 국적줘 징징 (실제로 2021년 화교에 선천적 국적 주려는 시도하다 무산됨)


“한국 화교에게 이중국적을 부여하지 않으면 한국 화교의 발전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럼, 한국으로 귀화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화교의 문화도 보존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귀화하라는 논리는 냉전시대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택하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됩니다.☞화교한테 도움이 안되는거지ㅋㅋ 누구나 노상관. 어디서 박쥐짓에 호도질
한국 화교들에게만이라도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한국 국적으로 군대도 가겠다는 것이 화교들의 생각입니다.”
☞화교만 특혜 달라 징징
이전에 무산된 [국적법 개정안]에서 보듯이 이사람은 가더라도 안갈 사람을 위해 국적포기할 권리도 줘야함. 포기시 '한국국적자였던 사람'이 됨. 그럼 현행 외국인전형으로 대학입시로 명문대 꿀빨고 군대일 때 국적포기했다가, 40세 이후 국적회복도 편하고 후대까지 혜택 받을수 있음. 선천적 이중국적이란 엄청난 혜택을 맡겨둔양 말하는 화교.


“중국으로 국적을 바꿔도 중국 여권이 국제적으로 차별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바에야 대만 여권을 갖는 게 유리해요. 또 중국 당국으로부터 중국 여권을 받아도 자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해 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중국은 아직 못 믿으니까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화교들은 대만과는 싸울 수 있고 따질 수도 있지만, 중국에는 끽소리 못합니다. 중국 당국이 그만큼 권위적이니까요.
☞한국에 맡겨둔양 지랄하지만 중국에는 찍소리 못하는 강약약강의 표본

"총선, 대선에 표를 찍을 참정권이 없으니 정계와 접촉도 없고, 정치인 역시 화교들을 만날 필요도 없지요."
☞중국, 대만, 일본도 불가능한 외국인투표권 지자체 투표권 부여했음에도 쏙빼놓고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못한다고 징징징

“화교는 한국의 근대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개화(開化) 초기에 모든 무역을 한국 화교가 주도했고 근대화를 주도한 세력입니다.
☞응 아니야 구한말 중국이랑만 무역특혜 불공정조약하고 치외법권으로 무법지대로 전횡을 휘두르던 세력임

△월북 작가 엄흥섭(嚴興燮·1906~?)의 소설 《파산선고》(1930)는 화교자본에 몰락하는 평양 소상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화교 왕정선(王正善)은 거대 자본을 가지고 평양 상공계를 좌우하는 큰손이다. 중국 주단과 포목을 독점하며 전 조선의 소자본을 흔들며 몰락시킨다.

△《파산선고》는 대자본가인 화교와의 관계에서 이윤과 노력을 착취당하는 소상공인 계급의 갈등을 그린다. 이를 통해 1920년대 만주배경 소설의 연장에서 중국인 지주 또는 자본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한다.
☞확대재생산ㅋㅋㅋ 응 아니야 극사실주의야

△ 1925년 발표한 김동인(金東仁·1900~1951)의 《감자》의 주 배경도 평양이다. 《감자》는 복녀라는 여인이 타락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중국인 지주 왕서방의 감자밭에 몰래 들어가 감자를 훔치다 들켜 몸을 팔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몸을 판 복녀는 피해자, 왕서방은 호색한으로 그려져 있다. 왕서방이 다른 처녀와 결혼하자 복녀는 질투심에 낫을 들고 왕서방을 찾아갔다가 결국 죽게 된다. 왕서방은 복녀의 남편과 한방의(韓方醫)를 매수해 뇌일혈로 죽었다고 가짜 진단서를 만든다.

△최서해(崔曙海·1901~1932)의 <홍염> <이역원혼>
△강경애(姜敬愛·1907~1943)의 <소금>
△안수길(安壽吉·1911~1977)의 <새벽>
△한설야(韓雪野·1900~1976)의 <한길> 등 다른 소설에서도 중국인은 ‘악의 대명사’로 묘사된다. 거개가 비정하기 짝이 없거나 극악한 사람으로 그려졌다.

한국인에게 ‘상국’과 지주, 자본가와 수탈자의 이미지가 화교의 이미지에 어른거리는 것과 같이, 한국 화교들은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 비록 지금은 대만이라는 정치적인 소국(小國)에 적을 두고 있으나 뿌리는 거대 중국이라는 것이다.
☞치외법권으로 당시 중국인들이 얼마나 조선에서 갑질과 횡포가 오죽심해 내국인이 핍박받는게 일상이었으면 당시 주류 대중매체가 일제히 중국인을 비슷한 역할로 묘사했겠냐. 지금도 차별받는척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우월의식 내비치는 인두겁을 썼는데.
☞화교는 본토출신이 많은데 중국과 오랜 단교로 92년에 중국과 수교 이전의 중국인은 대만출신이 아니어도 자동 대만국적임.
그래서 이연복도 조상은 산동성 출신이지만 국적은 대만화교인 이유.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한국 화교가 여전히 과거의 잣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한국 화교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한국 정부의 세련되지 못한 법 체계 때문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뜬금없이 한국정부탓하는 화교의 빌드업 ㅂㅅ
또 “한국의 법률은 130년 동안 한국과 고락을 함께해 온 화교와 1992년 이후 들어온 화교(조선족)에 대한 최소한의 구분도 없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조선족이 밀고들어와서 구한말 치외법권하에 독식하던 한족 화교 머리수 밀리니 법적으로 조선족 화교랑 차별화해서 특혜줘 징징징


그는 교육문제에 대한 한국 화교의 걱정을 전했다. “한국 화교학교의 교육만으로는 수능시험을 보기가 어렵고, 검정고시를 봐야 대입수능 자격을 준다. 한국 대학에 진학할 때 특례입학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어도 자녀의 대학진학 때문에 미루는 사람이 많다
☞멍청하면 대학을 가지마. 미중일도 안하는 12년 자국수학한 외국인을 외국인전형으로 시켜주는게 문제. 독립운동 후손도 못받는 명문대 입시 특혜 대물림하는 화교.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인 어머니를 둔 화교 학생에게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화교끼리 결혼한 가정의 자녀에게만 특례를 인정한다. 한성화교협회 측에 따르면 최근 젊은 화교들 배우자의 약 80%가 한국인이라고 한다.
☞국제결혼했는데도 외국인전형 특혜를 원하는 화교파워에 은근슬쩍 대만화교에 한해 한부모 반한국인까지 외국인전형 시켜주는 입시폐단 특혜를 은밀히 해쳐먹다가 2023학년도 부터 폐지. 12년 수학자 특혜는 여전히 가능.

결국, 자녀의 대입을 위해 화교인과 한국인으로 이뤄진 가정이 서류상 이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자식의 입시특혜를 위해 위장결혼하는 화교들의 꼼수. 한국만 화교에 외국인전형 특혜주면서 명문대 입학지위를 대대손손 물려주는 특권층이 됨.

“대만 생존을 위해 한국을 타도해야”
“솔직히 대만으로 돌아간 한국 화교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하며 대만과 단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개석(장제스) 총통 시절, 김구(金九) 선생의 둘째아들 김신(金信)이 주대만 한국대사로 재직할 때만 해도 좋았지요. 그러나 노태우(盧泰愚) 정부 시절, 대만 정부가 미리 단교 정보를 입수, 수차례 확인을 요청했으나 ‘그런 일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돌아갔지만 한 달 뒤 단교 통보를 받았고, 대만 사람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타도 : 대상이나 세력을 쳐서 무너뜨리다.
한국살며 한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한국을 타도해야한다는 대만인의 무례함
☞72년 단교한 일본은 일언반구 못함.
79년 미국 단교. 의리지키다가 92년에야 늦게 단교한 한국 욕하는 화교들. 그때 죄없는 대만살던 한국인 폭행한건 입싹씻쥬. 일방적인 대만의 화풀이에도 대만한테 아무 감정없는 한국인한테 고마워하진 못할망정 아직도 빼액거리는 화교. 옛날얘기 하면서 88올림픽에 악의적기사 남발(당시 나고야와 경쟁)했던 심보까지 들춰보랴? 대만인 따로 취급해주는거 손꼽는데 고마운줄 모름.


역차별 심각한 화교특혜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배정 특혜는 다문화
-대학입시특혜받을땐 외국인전형 (다른나라는 -국내수학 외국인은 외국인전형 쓸수 없음), 화교전형
-취업할때 다문화우대
-임대주택 분양할땐 다문화특별공급
-병역의무 지나는 40이후 특별귀화 (화교는 특별히 귀화조건 간소화 특혜)
-외국인이 외국은행 대출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안됨. 자금조달계획서도 면제 특혜
-대만의 이유없는 한국 혐오에 30년전 단교사건을 이유랍시고 합리화하며 한국내에서 반한짓
-박정희 때 차별받은 걸로 아직까지 차별호소하면서 구한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치외법권과 특혜 독식으로 부 창출하던건 입닦음. 차이나 타운도 그때 생김. 한국살면서 뒤로는 한국 업신여기는 종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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