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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특혜주려고 입법한 외국인투표권

마루님 2022. 3. 25. 23:08

- 이명규 위원(대구 북구갑): 그런데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연수를 제한하자, 한 10년쯤 어때요?

- 전문위원 김종현: 5년으로 했습니다.

- 이명규 위원: 아니, 5년은 안돼. 산업연수생 이런 것들 다 들어간다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화교 같은 사람 인정해 주자 이 얘기거든요. 장기체류 용어의 정의가 뭔지 그런 게 있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F5라고 영주권 취득자만 되는데 그것은 화교만 해당이 됩니다.

- 이명규 위원: 그러면 아예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영주권자'라고 하면 됩니까?

- 김기현 위원: 영주권자의 제한 규정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 김선미 위원: F5라고 있어요.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1만 명밖에 안 돼요. 화교밖에 안 돼요.

- 김기현 위원: 외교통상부에 알아보든지 누구 시켜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인기 위원: 영주권의 요건도 안 보고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하기는 그렇잖아요?

- 이명규 위원: 산업연수생 이런 것은 제외하고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다 인정하는 것에 일단 동의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종걸: 그렇게 하십시다.

/2005년 6월 14일에 진행된 제254회 정치개혁특별소위원회 제4차 회의록 발췌

*선거권=투표권
*피선거권=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권리 (실제 법안엔 뺐음)




그결과

짜잔! 경이로운 98.83% 화교비율



2005년 1만명이던 영주권자가 이젠 2021년 12만 2천명으로 폭증♬




헌법 위헌아니냐?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02년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사안이 올라가자 외국인 선거권은 없던 일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외국인 선거권 조항에 맹폭을 퍼부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조항은 삭제됐다.

2005년 6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일본과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도 할 테니 너희도 하라는 식의 ‘상호주의’로 해야 하지, 일방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기사)